광산구의회, ‘신룡지구 연구개발특구’ 조속 추진 촉구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09-04 16:35:08
15년 미개발·이중규제로 신룡지구 재산권 침해 심각
▲ ‘신룡지구 연구개발특구’ 개발사업 조속 추진 촉구 기념촬영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광산구의회가 4일 열린 제30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룡지구 연구개발특구 개발사업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박경환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대표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신룡지구가 ‘연구개발특구 지정’과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이중 규제로 토지 거래가 단절되고, 농촌 지역 행정 혜택과 지원 대상에서도 배제돼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활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룡지구(광산구 신룡동·안청동, 장성군 남면 일원 345만㎡)는 2011년 1월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됐으나, 정책적 후 순위로 밀려 15년 넘게 광주 특구 내 6개 지구 중 유일한 미개발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

결의안은 두 차례에 걸쳐 기한이 연장된 신룡지구가 특구 해제 기한 최종 만료 시점(2027년 10월 17일)을 1년여 앞두고 있다며, 실질적인 개발계획 수립과 실시계획 승인이 지연될 경우 특구 지정이 최종 해제되어 지역발전 동력이 상실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호남권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중심으로 미래 신산업의 중대한 전환기를 맞고 있는 만큼, 진곡산단·첨단3지구와 인접해 산업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신룡지구를 핵심 소부장 기업 중심의 ‘반도체 배후단지’로 선제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광산구의회는 ▲신룡지구 연구개발특구 검토 행정절차를 신속히 완료하고 반도체 소부장 전략 배후단지 도약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구할 것 ▲광주특별시는 신룡지구 실시계획 수립·승인을 조속히 이행해 소부장 기업의 적기 입주 기반을 조성할 것 ▲광주특별시는 선제적 토지보상체계를 즉각 가동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채택된 결의안은 대통령·국무총리, 국회의장, 정부 관련 부처, 광주특별시, 장성군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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