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위기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건의안' 채택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09-04 16:35:08
제291회 천안시의회 본회의에서 황경수 의원 대표 발의…기관 간 정보공유 사각지대 해소 촉구
▲ 황경수 의원_위기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건의안 사진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천안시의회는 9월 4일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황경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위기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 2026년 8월 천안시 관내 종교단체에서 생활하던 11세 아동이 숨진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해당 아동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학적이 정리되면서 학교에 다니지 않았으며, 2021년부터 총 네 차례에 걸쳐 학대·방임 신고가 접수된 바 있다.

건의안은 네 차례의 신고가 있었지만 학교와 천안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각각 다른 정보를 갖고 있었을 뿐 관계 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정보를 공유한 적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4년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2024년 전국에서 아동학대로 판단된 24,492건 가운데 3,896건은 이미 한 차례 발견된 이력이 있는 아동에게 재발한 사례로 나타났다.

황경수 의원은 "이번 건의는 관계 기관 어느 한 곳의 잘못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관과 기관 사이에 비어 있는 자리를 메우기 위한 것"이라며 "다시는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촘촘한 협력체계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안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에서 관계 기관별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촉구했다.

천안시에는 ▲재발방지대책 점검 대상에 취학의무 면제·유예 아동 포함 ▲복지급여 수급 여부와 무관하게 위기아동을 촘촘히 확인할 수 있는 체계 마련 ▲천안교육지원청·충청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상시 협의체 구성 및 정보공유 협약 체결·정비를 요청했다.

천안교육지원청과 충청남도교육청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른 취학관리 전담기구를 구체적인 형태로 구성하고, 협력체계를 갖춰 운영할 것 ▲협력 범위를 아동·청소년 관련 시의 사무 전반으로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는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사실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근거 신설 ▲취학의무 면제·유예 아동에 대한 정보연계 체계를 통한 소재·안전 확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이관 사례의 재점검 주기 및 종결 기준 명확화를 요청했다.

황경수 의원은 "아이를 지키는 일은 어느 한 기관의 몫이 아니다"라며 “다시는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천안시의회 의원 전원의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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