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다자녀가정 양육바우처 지원 확 바꾼다… ‘문화건강바우처’ 로 전면 재설계
- 영남 / 김태훈 기자 / 2026-09-04 16:35:23
7~18세 자녀 둔 다자녀가정으로 대상 확대…가구별 최대 연 40만 원 지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기장군은 다자녀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고 보다 많은 가정이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다자녀가정 양육바우처 지원사업’을 ‘다자녀가정 문화건강바우처 지원사업’으로 전면 재설계한다고 밝혔다.
기존 ‘다자녀가정 양육바우처 지원사업’은 둘째 이상 중학생 자녀를 대상으로만 지원해 형평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기장군은 다자녀가정이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전면 개편한다.
새롭게 개편하는 ‘다자녀가정 문화건강바우처 지원사업’은 7~18세 자녀가 있는 다자녀가정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개인별 지원방식에서 가구별 지원방식으로 변경한다.
지원금액은 자녀 수에 따라 2자녀 가구 20만 원, 3자녀 가구 30만 원, 4자녀 이상 가구는 40만 원이며 연 1회 동백전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가구별 지원방식과 자녀 수에 따른 차등 지원을 통해 기존 사업의 지원대상 편중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고, 다자녀가정의 자녀 수와 가구 특성을 고려한 보다 합리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다자녀가정 문화건강바우처’는 아동 청소년 자녀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고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공연·전시·영화·박물관·미술관·체험시설·도서 등 문화·예술 분야와 미용·위생·스포츠, 병·의원·약국·안경점 등 건강관리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우성빈 기장군수는 “기존 사업에서 제기된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고 보다 많은 다자녀가정이 고르게 혜택을 받고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새롭게 설계했다”며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통해 ‘누구나 혜택받는 복지기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장군은 향후 관련 조례 개정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7년부터 사업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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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장군청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기장군은 다자녀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고 보다 많은 가정이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다자녀가정 양육바우처 지원사업’을 ‘다자녀가정 문화건강바우처 지원사업’으로 전면 재설계한다고 밝혔다.
기존 ‘다자녀가정 양육바우처 지원사업’은 둘째 이상 중학생 자녀를 대상으로만 지원해 형평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기장군은 다자녀가정이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전면 개편한다.
새롭게 개편하는 ‘다자녀가정 문화건강바우처 지원사업’은 7~18세 자녀가 있는 다자녀가정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개인별 지원방식에서 가구별 지원방식으로 변경한다.
지원금액은 자녀 수에 따라 2자녀 가구 20만 원, 3자녀 가구 30만 원, 4자녀 이상 가구는 40만 원이며 연 1회 동백전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가구별 지원방식과 자녀 수에 따른 차등 지원을 통해 기존 사업의 지원대상 편중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고, 다자녀가정의 자녀 수와 가구 특성을 고려한 보다 합리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다자녀가정 문화건강바우처’는 아동 청소년 자녀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고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공연·전시·영화·박물관·미술관·체험시설·도서 등 문화·예술 분야와 미용·위생·스포츠, 병·의원·약국·안경점 등 건강관리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우성빈 기장군수는 “기존 사업에서 제기된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고 보다 많은 다자녀가정이 고르게 혜택을 받고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새롭게 설계했다”며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통해 ‘누구나 혜택받는 복지기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장군은 향후 관련 조례 개정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7년부터 사업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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