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청년, 중산·서민층 주거비 부담 완화 '월세 세액공제'
- 뉴스 / 최용달 기자 / 2026-08-11 16:40:26
2026년 세제개편안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2026년 세제개편안>
청년, 중산·서민층 주거비 부담 완화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 공제한도 확대
■ 달라지는 [월세 세액공제]
△ 월세 세액공제란?
무주택자로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세대주(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 이하) +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임차하려는 자(월세·전월세)
→ (혜택) 지급한 월세액의 15%를 세액공제
(총급여 5.5천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5천만 원 이하 → 17%)
△ 확대되는 세제혜택
· 청년(15~34세) 공제율 개정 혜택
(기존) 15%(총급여 5.5천만 원 이하 17%)
→ (청년) 17% *청년은 총급여와 무관하게(~'29.12.31.)
· 공제대상 월세액 한도 개정 혜택
(기존) 연 1천만 원 → (개정) 연 1천 2백만 원
<예시>
무주택 근로자로 월세 10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근로자(총급여 7천만 원)는 공제세액이 기존 150만 원에서 개정 후 204만 원 공제로 54만 원 추가 공제!
청년, 중산·서민층 주거비 부담 완화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 공제한도 확대
■ 달라지는 [월세 세액공제]
△ 월세 세액공제란?
무주택자로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세대주(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 이하) +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임차하려는 자(월세·전월세)
→ (혜택) 지급한 월세액의 15%를 세액공제
(총급여 5.5천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5천만 원 이하 → 17%)
△ 확대되는 세제혜택
· 청년(15~34세) 공제율 개정 혜택
(기존) 15%(총급여 5.5천만 원 이하 17%)
→ (청년) 17% *청년은 총급여와 무관하게(~'29.12.31.)
· 공제대상 월세액 한도 개정 혜택
(기존) 연 1천만 원 → (개정) 연 1천 2백만 원
<예시>
무주택 근로자로 월세 10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근로자(총급여 7천만 원)는 공제세액이 기존 150만 원에서 개정 후 204만 원 공제로 54만 원 추가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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