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안전장치 없는 교부금 개편, 경남 미래교육 흔든다”

영남 / 김태훈 기자 / 2026-08-24 16:50:18
내국세 비율 연동 폐지 시 학교 현장 예산 축소 불가피…
▲ 24일 본청 중회의실에서 권순기 교육감 및 본청 국과장이 참석하여 24일 월요회의에서 정부 개편안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계획에 대하여 회의하는 모습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교육청은 정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이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보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도교육청은 24일 월요회의에서 본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직원들과 정부 개편안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을 공유하며, 향후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고 국회 심의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앞서 공개된 정부안은 현행 내국세 연동제(내국세의 20.79%)를 전면 폐지하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 등을 반영한 새로운 산식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국세분 교육세를 재원으로 삼던 교부금을 없애고 해당 재원을 고등·평생·영유아 특별회계로 전액 편입하는 동시에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문제는 이 안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세입은 줄어드는데 세출은 늘어나 실제 학교 현장에 쓸 수 있는 가용 재원이 급감한다는 점이다. 당장 2027년도 재정 전망만 살펴보아도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에 따른 약 1,000억 원과 고교 무상교육 국가 부담분 감축에 따른 165억 원 등 막대한 수입 감소가 예상된다. 반면 인건비 인상분 2,772억 원과 소속 기관 운영비 증가분 514억 원 등 고정 지출은 3,286억 원 치솟아, 단순 계산으로도 최소 1,014억 원의 심각한 재정 부족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도교육청은 분석했다.

경남교육청은 이번 정부 개편안의 핵심적인 문제점으로 ▲새로운 교부금 산식에 따른 재원 증가 폭이 인건비 등 자연증가분에도 미치지 못해 가용재원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점 ▲학령인구 감소를 주요 변수로 반영하면서 인공지능(AI)·디지털 기반 미래교육, 돌봄·교육복지, 지역소멸 대응 등 새롭게 증가하는 교육 수요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2026년 12월)와 고교무상교육 증액교부금(2027년 12월) 일몰에 대비한 안정적인 재정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경남교육청은 현행 교부율 유지 원칙을 고수하는 한편, 입법 과정에서 핵심 요구안을 관철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인건비 인상분을 산식과 별도로 전액 보장하고 미래 수요를 반영한 보정 지수를 도입할 것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을 초중고에도 쓸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더불어 ▲국가가 새롭게 주도하는 정책 예산은 국고로 전액 지원할 것 ▲한시적 일몰 재원에 대한 보장책을 마련할 것 ▲향후 제도 개편 시 시도 교육감과 사전 협의를 의무화할 것 등을 정부와 국회에 강하게 요구할 방침이다.

또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와 연대해 입법예고부터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까지 단계별로 대응 논리를 마련하고, 전담팀(TF)를 운영해 정부 개편안이 경남교육과 학교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에도 개편안의 내용과 교육 현장에 미칠 영향을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권순기 교육감은 “학령인구가 줄어들더라도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질 높은 맞춤형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고 나아가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재정 투자는 오히려 더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정부 개편안이 교육 현장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교육재정 안전망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및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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