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의회 조상임 의원, “이·통장 무제한 연임제, 주민 실질 선택권 및 세대교체 가로막아”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09-11 17:15:09
2016년 이전 임명 이·통장 68명(16.4%)에 달해… 장기 재직 구조 개선 및 투명한 절차 요구
▲ 영천시의회 조상임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영천시의회 조상임 의원은 11일 열린 제254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영천시 이·통장의 장기 재직 현황과 현행 임기 및 연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투명하고 민주적인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조상임 의원에 따르면 현재 영천시 전체 이·통장 415명 중 16.4%인 68명이 2016년 이전부터 계속 재직 중이며, 상당수가 20년 이상 장기 재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조 의원은 "2015년 '영천시 이·통장 임명 및 반장 위촉 등에 관한 규칙' 개정 당시 경과조치로 기존 재직자에게 연임 제한이 적용되지 않았고, 지난해 연임 제한 규정마저 폐지되면서 장기 재직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북도내 인구 상위 10개 시·군 중 영천시와 영주시만 연임 횟수 제한과 연임 시 주민총회 재신임 절차가 모두 부재한 상태라며, "원칙적으로 임기 상한을 두되, 2회 이상 공모 후에도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연임을 허용하는 안동시의 모델을 적극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장에서 비밀투표 미실시 등 관행적 구두 추대 방식으로 연임이 이루어지는 점, 해임 요청 정족수 문턱이 높아 주민 견제가 어려운 점 등을 언급하며 선출 가이드라인 마련 및 해임 요건 완화 등 민주적 절차 보장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병삼 영천시장은 "농촌지역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후임자 확보가 어려운 현장의 현실이 반영된 측면이 있으나, 장기 재직으로 인한 세대교체 난항 및 인재 발굴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안동시의 '원칙적 임기 상한 및 후보자 부재 시 예외 인정' 방식은 후임자 확보와 장기 재직 우려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인 만큼 향후 제도 개선 시 적극 참고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지난해 규칙이 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즉각적인 개정은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타 시·군 사례와 주민 및 이·통장단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단계적으로 신중하게 재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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