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정규헌 도의원, “천체망원경 교체사업, 누락된 절차 보완해 차질 없이 마무리해야”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09-11 17:15:43
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등 후속 조치 약속
▲ 경상남도의회 정규헌 도의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정규헌 의원(국민의힘·창원9)은 11일 열린 경남교육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과학교육원 천체망원경 교체사업의 사업비 증가와 추진 지연 문제를 짚고, 공유재산 취득에 필요한 도의회 의결 절차 누락 경위를 따져 물었다.

해당 사업은 천체망원경 교체와 이를 설치하기 위한 건물 증축을 포함한 사업으로, 당초 29억 원이던 사업비가 35억 원으로 6억 원 늘고 사업 완료 시기도 1년 늦어졌다.

교육청은 실시설계 과정에서 장애인 접근성 확보 등 법정 의무사항을 반영하고 승강기 위치를 변경하면서 사업비가 늘고 추가 시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 의원은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도 세우지 않고 망원경 설치사업을 시작한 것이냐”며 사전검토가 충분했는지 묻고, “사업 추진 과정의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건물 증축까지 수반하는 만큼 필요한 사항을 미리 살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 의원은 “증축한 것이 잘못이라는 게 아니다”라며 “토지에 고정돼 이동할 수 없는 공작물이라면 공유재산대장에 등록하고 도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교육청은 당초 망원경을 물품으로 보고 사업을 시작했으나, 이후 시설이 함께 설치되는 점을 고려해 공작물로 판단을 변경하고 등기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절차를 누락한 잘못을 인정했다.

정 의원은 “뒤늦게라도 의결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관련 심의를 받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누락된 절차를 바로잡을 것을 요구했다.

이에 교육청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사후 보완 차원에서 관리계획 심의를 받고 정상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정규헌 의원은 “누락된 절차를 보완하고, 앞으로는 사업 초기부터 필요한 심의·의결 절차를 꼼꼼히 확인해 달라”며 “관련 절차를 준수해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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