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서영미 의원 “조직개편안 통과는 불가피한 선택…이제 행정효율과 시민 편의 검증해야”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09-18 17:30:16
특별법의 한계·시장 리더십 부족·상임위와 지역 이해관계가 결합한 조직개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서영미 의원(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서영미 의원(조국혁신당·비례대표)은 18일 본회의를 통과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첫 조직개편안에 대해 “충분히 완성된 조직개편안이어서 통과된 것이 아니라, 더 이상의 지연에 따른 시정 공백과 시민 피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번 조직개편 과정에서는 통합 전 공무원의 종전 관할구역 내 근무를 보장한 특별법, 3개 청사 균형 배치 요구, 상임위원회별 소관 조직 확대 요구와 지역별 핵심부서 유치 경쟁이 서로 충돌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민형배 시장도 통합시 전체의 행정 효율을 우선하는 명확한 원칙을 제시하고 시의회와 공직사회를 설득하는 데 부족함이 있었다”며 “특별법의 한계와 시장의 통합 리더십 부족, 상임위와 지역의 조직·권한 확보 경쟁이 결합하면서 조직개편이 행정적 설계보다 정치적 절충에 가까워졌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특히 조직개편 이후 행정 효율성과 시민 편의를 점검하기 위한 조직진단 예산이 삭감된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서 의원은 “문제가 예상되는 조직개편안을 통과시키면서 그 결과를 검증할 예산을 삭감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불가피하게 통과시켰다면 더욱 철저하게 시행 결과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부 조직진단의 평가 항목으로는 ▲3개 청사 간 출장과 협의 소요시간 ▲결재 및 의사결정 지연 여부 ▲부서 간 업무 중복과 사각지대 ▲직원 업무량과 근무 만족도 ▲민원인의 이동거리와 처리시간 ▲원스톱 민원서비스 가능 여부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시청 직원에 대한 익명조사와 시민·민원인 체감조사를 함께 실시하고, 진단 결과와 개선계획을 시의회와 시민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서 의원은 “민형배 시장은 조직개편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독립적인 외부 조직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2027년도 본예산이나 가장 빠른 추가경정예산에 관련 예산을 다시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국회에는 “공무원의 생활 안정은 보호하되 자발적인 청사 간 교류와 맞교환, 이동 인센티브, 신규 공무원의 통합 순환배치가 가능하도록 특별법을 보완해야 한다”며 “3개 청사의 균형도 부서와 고위직 숫자가 아니라 권역별 완결 기능과 시민 접근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 의원은 “조직개편안 통과는 갈등의 종결이 아니라 검증의 시작”이라며 “시청 조직과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행정 효율성과 시민 편의를 기준으로 조직개편의 성과를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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