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교육청, “교육재정 근간 흔드는 교부금법·교육세 개편 절대 반대”

호남 / 김종오 기자 / 2026-08-25 17:25:36
김대중 교육감, 전국 교육감들과 국회서 공동 기자회견…“전면 재검토” 촉구
▲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반대하는 16개 시도교육감 공동성명 발표를 하고 있다.

[코리아 이슈저널=김종오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 개편과 관련, 강한 우려를 표하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반대하는 16개 시도교육감 공동성명 발표에 뜻을 함께했다.

김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를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개편안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미래교육의 기반을 흔드는 조치”라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무너지는 정부 신뢰, 민주적 절차 실종
교육청은 “정부가 반세기 넘게 유지되어 온 법률을 경제 논리만으로 개정할 수 있다면, 지금 개편안에 담긴 교부금 보전 조항조차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제도가 언제든 교육청에 불리한 방향으로 다시 개정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며 “이번 개편은 단순한 산정방식 변경이 아니라, 정부에 대한 지방교육재정의 신뢰 자체를 뒤흔드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절차적 정당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교육청은 “시도교육청의 재정운용은 물론 학교 현장과 미래교육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정부는 시도교육감의 실질적인 참여와 협의 없이 부처 간 논의만으로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제도 개편을 강행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가 결여된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라고 비판했다.

“학생 줄면 예산도 준다”는 경제논리가 문제
교육청은 개편안의 근저에 깔린 기본 인식 자체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학생 수가 감소한다고 해서 학교 운영비까지 같은 비율로 줄어드는 것은 아닌 게 교육 현장의 현실”이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이런 현실을 도외시한 채 학령인구 감소를 개편의 명분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AI·디지털 교육, 학생 맞춤형 교육, 기초학력 보장 등 새롭게 확대되는 교육 투자 수요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교육청은 “이대로 교부금이 축소된다면 신규 사업은커녕 기존에 추진해 온 교육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조차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법령 곳곳 ‘문제 투성이’
내용 면에서도 문제가 산적해 있다는 게 교육청의 주장이다. 우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령은 교부금 차액 정산에 관한 적용례를 2026년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시행 전 상황까지 소급해 불리하게 적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교부금 증가폭이 축소되는 상황에서도 교육부가 사업 목적과 금액을 직접 결정하는 특별교부금의 요율은 그대로 유지되어, 결국 “교육감의 자율적 재정운용 권한만 축소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정부가 함께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서도, 교육·인재계정의 용도에 유·초·중등교육이 명시되지 않아 정작 교육재정의 근간인 유·초·중등 부문이 소외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늘었다는 교부금, 뜯어보면 인건비뿐”…사실상 삭감
정부는 개편 이후에도 교부금 총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교육청은 이 수치가 실질적인 재정 확대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당장 2027년 교부금만 보더라도 76조4,000억원에서 78조9,000억원으로 2조5,000억원 늘어나지만, 이는 인건비 상승분을 보전하는 데 그치는 수준이다. 여기에 지자체가 교육청에 이전하는 법정전입금 중 담배소비세분이 2026년 일몰 예정됨에 따라 시·도 교육청 재원이 1조6,000억원 감소할 예정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2026년 대비 감액되는 규모라는 게 교육청의 분석이다.

교육청은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이고 그 재원으로 고등·평생교육에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고등교육은 별도의 재원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전국교수노동조합은 지난 24일 성명을 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연동제 폐지 철회와 함께, 독립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촉구한 바 있다.

국회·전국 354개 단체와 연대 확대
교육청은 현행 내국세 연동방식(20.79%)의 유지를 요구하며, 국회 입법 과정에서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총력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개편은 관련 법률 개정을 전제로 하는 만큼, 국회 입법 과정이 사실상 마지막 저지선”이라며 “지역구 국회의원, 국회 교육위원회와의 접촉면을 넓혀 개편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법안 심사 단계에서부터 저지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국 354개 교육 관련 단체와의 연대와 공동 대응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은 재정전략기획담당관을 단장으로 한 ‘전담 대응팀’을 꾸려, 향후 정부 방침에 즉각 대응하고, 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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