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은미 부산시의원,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해야”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10-22 17:35:12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특별위원회’ 위원 위촉
▲ 하은미(금정1) 부산광역시의원이 21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하은미 의원이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를 위한 전국 시·도의회 공동 대응에 나섰다.

하 의원은 10월 21일 서울 영등포구 글래드 여의도 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특별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에 참석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방의회가 주민 대표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독립 법률인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구성됐다.

현재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한 축으로서 조례 제·개정,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조직·인사·운영 전반을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독립 법률이 미비해, 지방의회의 위상과 기능을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가 함께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을 대내외에 알리는 한편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법 제정 촉구 활동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협의회 회장, 특별위원회 위원, 협의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하 의원을 비롯한 전국 시·도의회 대표 의원 16명이 위촉장을 받았다.

위원들은 위촉식 이후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핸드피켓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협의회의 그간 활동 경과와 향후 대응 방향을 공유했다.

하은미 의원은 “지방의회가 진정한 주민 대표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의회법' 제정은 단순히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가 아니라, 주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지방의회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일”이라며 “부산시의회를 대표해 전국 시·도의회 위원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법 제정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특별위원회'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공동 대응기구로, 서울·부산·대구·인천·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경북·경남·제주 등 전국 시·도의회 의원 16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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