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장한별 의원,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25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선정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06-24 17:35:18
▲ 장한별 의원,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25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선정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가 24일 2025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에 선정됐다.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는 도내 대안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의 근거를 명문화한 것으로, ▲대안교육 지원센터 설치·운영 ▲대안교육기관 교육복지 및 환경 개선 경비 지원 ▲공공시설 이용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해당 조례는 전국에서 가장 진일보한 대안교육기관 지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도내 대안교육을 공교육 영역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교육은 획일적인 방식이 아니라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할 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우수조례 선정은 학교 안과 밖이라는 경계를 넘어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의미를 인정받은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앞으로도 교육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확대하고, 모든 학생이 자신의 가능성을 펼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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