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 버스정류소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06-24 17:35:16
▲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시ㆍ군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버스정류소에 자동심장충격기, 즉 AED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도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대중교통 공간에서도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서성란 의원은 “버스정류소는 도민이 매일 이용하고 머무는 생활밀착형 공공교통시설”이라며 “도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과 함께, 위급한 순간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안전 기반도 함께 갖춰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동심장충격기는 공공기관, 공항, 철도역,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등 일부 시설을 중심으로 설치 의무가 운영되어 왔다. 반면 버스정류소는 출퇴근, 통학, 환승 등 도민의 이용 빈도가 높은 공간임에도 제도적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심정지 등 응급상황은 예측하기 어렵고, 초기 몇 분의 대응이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만큼 도민의 생활 동선 가까이에 AED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서성란 의원은 “최근 스마트정류소와 현대화된 버스정류소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정류소가 냉난방, 공공와이파이, 교통정보 제공을 넘어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도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대중교통 서비스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버스정류소 정비 및 관리 지원사업의 범위가 이용편의와 시설 관리에서 안전 기능까지 확대되면서, 향후 심정지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 내 대응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서성란 의원은 “자동심장충격기는 설치도 중요하지만, 실제 위급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 위치 표시, 유지관리 체계가 함께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버스정류소가 도민의 이동을 돕는 공간을 넘어 생명과 안전까지 지키는 생활 안전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계속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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