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접수
- 지방 · 의회 / 김진성 기자 / 2021-04-19 17: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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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태호 태백시장[출처=태백시청]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은 태백시 소재 주택을 소유 또는 소유예정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은 예산소진 시까지 가능하며, 올해는 총 1천932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태양광 분야 2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총설치비 중 70%가 지원되며, 자부담이 30%이다.
지방비 보조금은 1가구당 최대 92만 원까지 지원된다.
설치비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시공업체에 국비를 지원하고 시는 수요자에게 지방비를 지원하게 된다.
지방비는 설비 설치 완료 후 주민에게 계좌로 입금된다.
단 사업추진 시 유의할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참여기관이 아닌 업체와 계약한 후 사업을 진행한 경우 국비, 지방비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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