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김홍구 의원, 국가유산 규제·문장대온천 장기 미정리 문제 지적
-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06-29 17:45:23
“공익 목적의 지정 이후에도 책임 있는 관리 뒤따라야”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북도의회 김홍구 의원(상주, 기획경제위원회)은 지난 26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가유산·매장유산 규제로 인한 사유재산권 제한 문제와 상주 문장대온천 관광지구의 장기 미정리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국가유산·매장유산 보호와 환경 보전을 이유로 한 각종 규제와 개발구역 지정이 장기간 유지되면서 도민의 토지 이용과 재산권 행사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정 이후의 재검토와 주민 부담 완화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문화유산 주변 지역과 매장유산 유존지역에 포함된 사유지에서 주택 신축·증축, 토지 매매와 담보 설정, 개발행위 등이 제한되고, 매장유산 조사비 부담과 공사 지연까지 발생하면서 도민들이 생활상 불편과 재산권 행사 제약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도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과 매장유산 유존지역 내 사유지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각 구역의 지정 근거와 규제 필요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존이 필요한 구역은 명확히 보호하되, 과도하게 묶였거나 장기간 재검토 없이 유지된 구역은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조사비 지원과 보상, 세제 감면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상주시 화북면 일원 문장대온천 관광지구 문제를 대표적인 장기 미정리 사례로 들었다. 문장대온천은 1985년 온천지구 지정 이후 관광개발 사업으로 추진됐으나, 공사 중단과 법적 판단을 거치며 사실상 정상 추진이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다.
문장대온천 관광지구 문제는 상주시 차원의 개발사업을 넘어, 관광진흥법상 관광지 조성계획의 승인·변경승인과 고시 등 광역자치단체의 행정절차와도 맞물려 있다.
이에 따라 장기간 표류한 사업의 법적 지위와 토지 이용 제한 문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경상북도가 보다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문장대온천 개발을 다시 추진하자는 것이 아니라, 개발이 어려워진 이후에도 관광지 지정과 토지 이용 제한이 어떤 상태로 남아 있는지 행정이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사업 목적을 더 이상 실현하기 어렵다면 지정 유지, 구역 축소, 지정 해제, 대체 활용 가능성까지 책임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장대온천과 같은 장기 미정리 관광지 문제가 도내 다른 지역에서도 반복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익 목적의 지정이 장기간 유지되면서도 후속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 부담은 결국 토지 소유자와 지역 주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도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행정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관리가 뒤따라야 한다”며 “보존할 곳은 지키되, 조정해야 할 곳은 더 이상 미루지 않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발언을 끝으로 제12대 경상북도의회에서의 4년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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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북도의회 김홍구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북도의회 김홍구 의원(상주, 기획경제위원회)은 지난 26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가유산·매장유산 규제로 인한 사유재산권 제한 문제와 상주 문장대온천 관광지구의 장기 미정리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국가유산·매장유산 보호와 환경 보전을 이유로 한 각종 규제와 개발구역 지정이 장기간 유지되면서 도민의 토지 이용과 재산권 행사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정 이후의 재검토와 주민 부담 완화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문화유산 주변 지역과 매장유산 유존지역에 포함된 사유지에서 주택 신축·증축, 토지 매매와 담보 설정, 개발행위 등이 제한되고, 매장유산 조사비 부담과 공사 지연까지 발생하면서 도민들이 생활상 불편과 재산권 행사 제약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도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과 매장유산 유존지역 내 사유지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각 구역의 지정 근거와 규제 필요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존이 필요한 구역은 명확히 보호하되, 과도하게 묶였거나 장기간 재검토 없이 유지된 구역은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조사비 지원과 보상, 세제 감면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상주시 화북면 일원 문장대온천 관광지구 문제를 대표적인 장기 미정리 사례로 들었다. 문장대온천은 1985년 온천지구 지정 이후 관광개발 사업으로 추진됐으나, 공사 중단과 법적 판단을 거치며 사실상 정상 추진이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다.
문장대온천 관광지구 문제는 상주시 차원의 개발사업을 넘어, 관광진흥법상 관광지 조성계획의 승인·변경승인과 고시 등 광역자치단체의 행정절차와도 맞물려 있다.
이에 따라 장기간 표류한 사업의 법적 지위와 토지 이용 제한 문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경상북도가 보다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문장대온천 개발을 다시 추진하자는 것이 아니라, 개발이 어려워진 이후에도 관광지 지정과 토지 이용 제한이 어떤 상태로 남아 있는지 행정이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사업 목적을 더 이상 실현하기 어렵다면 지정 유지, 구역 축소, 지정 해제, 대체 활용 가능성까지 책임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장대온천과 같은 장기 미정리 관광지 문제가 도내 다른 지역에서도 반복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익 목적의 지정이 장기간 유지되면서도 후속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 부담은 결국 토지 소유자와 지역 주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도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행정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관리가 뒤따라야 한다”며 “보존할 곳은 지키되, 조정해야 할 곳은 더 이상 미루지 않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발언을 끝으로 제12대 경상북도의회에서의 4년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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