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의원, “기후재해 피해 570억원, 양식보험 가입률 40%대 정체...보험지급에만 6개월”

중앙정부 · 국회 / 홍종수 기자 / 2026-10-11 17:50:11
문금주 의원, 소규모 어가 차등 지원·지수형 보험 도입·진입장벽 완화 등 5대 개편방안 촉구
▲ 문금주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기후재해로 인한 어업피해가 반복되고 있지만, 양식보험 가입률은 40%대에 머물고 고수온 피해 보험금 지급에도 평균 6개월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재해에 대비한 양식보험이 어업인의 실질적인 경영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가입 문턱을 낮추고 보상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어업피해 신고액은 연평균 570억원으로, 이 중 고수온 피해가 469억원(82.4%)을 차지했다. 2024년에는 고수온 피해 신고액만 1,430억원에 달했다. [표1]

기후재해 피해가 반복되는 가운데 양식보험 가입률은 여전히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22년 37.0%에서 2025년 41.5%로 소폭 상승했지만, 2026년 9월 기준 40.7%로 집계됐다. 보험 가입 대상어가 10곳 중 약 6곳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셈이다. [표2]

문 의원은 “기후재해 피해는 수백억 원씩 발생하는데 정작 보험의 보호를 받는 어가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특히 소규모 어가에 일률적으로 50%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현행 방식으로는 가입 유인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금 지급 지연도 문제다. 고수온 피해의 경우 사고접수부터 보험금 지급까지 평균 174일(약 6개월)이 소요돼 일반 피해 84일의 두 배 이상이다. 잔존량 조사, 적용가격, 자기부담금, 초과사육량 등을 둘러싼 보상기준도 어민과 보험사업자 간 분쟁 요인이 되고 있다.

신규·품종전환 어가 역시 보험 진입장벽이 높다. 신규 품목 도입에는 10어가 이상 및 생산 20억원 또는 100톤 이상 등의 요건이 적용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새로운 품종으로 전환하는 소규모 어가가 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구조다. [표3]

실제, 경남에서 벤자리(26년 6월 기준 10어가 50만 마리 사육) 등 고수온 대응 품종 전환을 추진 중이나 실적요건 미충적으로 기준 완화를 건의한 상황이다.

수온 관측망도 확대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해수온은 1968~2025년 1.60℃ 상승해 세계 평균 0.76℃의 2배 이상 올랐지만, 2027년 관측소 추가 구축을 위해 해수부가 요구한 17억1천만원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문금주 의원은 “기후변화 시대의 양식보험은 피해가 발생한 뒤 보상하는 보험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소규모 어가 보험료 차등지원 ▲수온·사육정보를 활용한 지수형 보험 도입 ▲신규·품종전환 품목 가입기준 완화 ▲긴급방류·조기출하 보험료 할인 확대 ▲수온 관측망 확대 및 보험시스템 연계를 제안했다.

이어 “관측→피해판정→보험금 산정·지급을 신속하게 연결해 고수온 피해 보상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보험 가입률을 실질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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