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두 자녀 10%, 세 자녀 20% 할인…민자고속도로는 혜택 없어”

중앙정부 · 국회 / 홍종수 기자 / 2026-10-11 17:50:06
국토부, “재정고속도로 우선 적용 후 민자고속도로 확대 방안 마련 중”
▲ 복기왕 의원, 10월 8일, 국토위 국정감사 2일차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다자녀 가구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혜택이 민자고속도로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신속하게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한국도로공사는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두 자녀 가구는 10%, 세 자녀 이상 가구는 20% 할인하고 있다. 그러나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복기왕 의원은 국토교통부 김효정 도로국장에게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를 골라서 다닐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꼬집으며,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면 다자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복 의원은 “다자녀 할인 혜택을 민자고속도로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질의했고, 이에 김 도로국장은 “100% 동감한다”면서도 “통행료 감면에 따른 손실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가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복 의원은 “명절에는 민자고속도로까지 통행료를 면제하고,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에도 통행료 감면 혜택을 적용하고 있다”며 “다자녀 우대 정책을 통해 아이를 낳은 가정에 혜택을 주겠다고 하면서 고속도로 통행료에서는 손실 보전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복 의원이 민자고속도로 다자녀 할인 확대를 위해 국토부가 그동안 검토하거나 관계기관과 협의한 내용이 없음을 지적하며 대안 마련을 제안하자, 김 도로국장은 시스템 개발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우선 재정고속도로에 다자녀 할인을 적용하고, 이후 민자고속도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 의원은 “아이를 낳으라고 해서 낳았는데 실제 생활을 들여다보면 불편함이 많다”며 “다자녀 가구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