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 “신한은행 해킹 사고, 은행장 법적 책임지고, 성과급 환수·배상해야”
- 중앙정부 · 국회 / 홍종수 기자 / 2026-10-11 17:50:04
- 은행장의 미지급 성과급 약 124억원, 취소는 ‘0주’…2년간 삭감·환수 없어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경기 평택시병)은 8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객 정보 2만5,727건이 유출된 신한은행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의 최종 책임자인 정상혁 신한은행장의 법적 책임을 묻고 미지급 성과급 환수와 손해배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유출을 내부통제의 실패로 규정했다. 유출 통로는 은행이 대출모집인에게 열어 준 조회 서비스였고, 은행은 9월 29일 오전 공격을 인지하고도 15시간 가까이 더 뚫렸다. 같은 시기 공격을 받은 국민은행은 153건, 하나은행은 89명의 정보가 유출됐는데 신한은행은 2만5,727건이다. 김 의원은 “국민은행과 하나은행도 사고를 겪었지만 신한은행은 유출 규모가 너무 커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 법체계는 정보보안을 내부통제의 문제로 규정하고 있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은 대표이사를 “내부통제등의 전반적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자”로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은 “정보보안업무와 관련된 책무”를 책무구조도에 배분해야 하는 책무로 명시한다. 신한금융지주 이사회에서도 지난해 인공지능(AI) 신종 공격에 대비하고 정보보호 투자를 점검하라는 경고가 나왔다. 김 의원은 “법이 정한 의무가 있었고 이사회의 경고도 있었는데 막지 못했다”며 “내부통제의 실패”라고 지적했다.
정상혁 행장 취임 이후 다수의 내부통제 사고가 이어졌고, 신한은행이 금융위원회에서 받은 과징금·과태료 제재만 11건이다. 그런데도 정상혁 행장이 아직 받지 않은 성과연동주식 약 50억원 가운데 취소된 것은 한 주도 없다. 두 회사 내부규범은 담당 업무와 관련해 손실이 나면 “이연지급 예정인 성과보수를 실현된 손실규모를 반영하여 재산정한다”고 정하지만, 신한은행이 공시한 임원 이연보수의 삭감·환수 금액은 2024년과 2025년 모두 0원이다. 장기성과급 지급 조건이 재무·주가 지표여서 과징금을 내거나 고객 정보가 유출돼도 수량이 줄지 않는 구조다.
성과급은 오히려 ‘내부통제 성과’로 지급됐다. 정상혁 행장은 올해 1분기에 2025년도 성과급 4억원을 받았는데, 공시된 산정 사유에 “지속가능한 신뢰확립을 위한 내부통제”가 들어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유출 이전에도 상당수의 사고가 터져 내부통제가 실패했는데 내부통제 성과로 받은 성과급”이라고 비판했다.
거취 문제도 짚었다. 신한투자증권 대표는 1,357억원 손실 사고로 물러났지만 은행의 최종 책임자는 자리를 지키고 있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은 대표이사가 내부통제 총괄 관리의무를 위반하면 금융위가 해임요구까지 할 수 있게 했다. 정상혁 행장의 임기는 올해 말까지이고 신한금융은 9월 21일 차기 은행장 선임 절차를 시작했다. 김 의원은 “책임을 묻기도 전에 다음 은행장을 정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금융위원장에게 금융감독원과 함께 신한은행의 보수위원회·이사회가 기준대로 했는지 점검해 보고할 것, 금감원 검사에서 대표이사의 총괄 관리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법대로 조치할 것, 성과급 환수를 법제화 하는 이른바 ‘클로백(Clawback) 입법에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김현정 의원은 “책임을 통감한다는 말만으로는 책임을 진 것이 아니다”라며 “최종 책임자인 은행장이 법에 규정된 처벌을 받고, 받을 성과급은 기준대로 환수하고, 회사에 끼친 손해는 배상하게 하는 것이 책임을 지는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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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정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경기 평택시병)은 8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객 정보 2만5,727건이 유출된 신한은행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의 최종 책임자인 정상혁 신한은행장의 법적 책임을 묻고 미지급 성과급 환수와 손해배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유출을 내부통제의 실패로 규정했다. 유출 통로는 은행이 대출모집인에게 열어 준 조회 서비스였고, 은행은 9월 29일 오전 공격을 인지하고도 15시간 가까이 더 뚫렸다. 같은 시기 공격을 받은 국민은행은 153건, 하나은행은 89명의 정보가 유출됐는데 신한은행은 2만5,727건이다. 김 의원은 “국민은행과 하나은행도 사고를 겪었지만 신한은행은 유출 규모가 너무 커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 법체계는 정보보안을 내부통제의 문제로 규정하고 있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은 대표이사를 “내부통제등의 전반적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자”로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은 “정보보안업무와 관련된 책무”를 책무구조도에 배분해야 하는 책무로 명시한다. 신한금융지주 이사회에서도 지난해 인공지능(AI) 신종 공격에 대비하고 정보보호 투자를 점검하라는 경고가 나왔다. 김 의원은 “법이 정한 의무가 있었고 이사회의 경고도 있었는데 막지 못했다”며 “내부통제의 실패”라고 지적했다.
정상혁 행장 취임 이후 다수의 내부통제 사고가 이어졌고, 신한은행이 금융위원회에서 받은 과징금·과태료 제재만 11건이다. 그런데도 정상혁 행장이 아직 받지 않은 성과연동주식 약 50억원 가운데 취소된 것은 한 주도 없다. 두 회사 내부규범은 담당 업무와 관련해 손실이 나면 “이연지급 예정인 성과보수를 실현된 손실규모를 반영하여 재산정한다”고 정하지만, 신한은행이 공시한 임원 이연보수의 삭감·환수 금액은 2024년과 2025년 모두 0원이다. 장기성과급 지급 조건이 재무·주가 지표여서 과징금을 내거나 고객 정보가 유출돼도 수량이 줄지 않는 구조다.
성과급은 오히려 ‘내부통제 성과’로 지급됐다. 정상혁 행장은 올해 1분기에 2025년도 성과급 4억원을 받았는데, 공시된 산정 사유에 “지속가능한 신뢰확립을 위한 내부통제”가 들어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유출 이전에도 상당수의 사고가 터져 내부통제가 실패했는데 내부통제 성과로 받은 성과급”이라고 비판했다.
거취 문제도 짚었다. 신한투자증권 대표는 1,357억원 손실 사고로 물러났지만 은행의 최종 책임자는 자리를 지키고 있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은 대표이사가 내부통제 총괄 관리의무를 위반하면 금융위가 해임요구까지 할 수 있게 했다. 정상혁 행장의 임기는 올해 말까지이고 신한금융은 9월 21일 차기 은행장 선임 절차를 시작했다. 김 의원은 “책임을 묻기도 전에 다음 은행장을 정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금융위원장에게 금융감독원과 함께 신한은행의 보수위원회·이사회가 기준대로 했는지 점검해 보고할 것, 금감원 검사에서 대표이사의 총괄 관리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법대로 조치할 것, 성과급 환수를 법제화 하는 이른바 ‘클로백(Clawback) 입법에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김현정 의원은 “책임을 통감한다는 말만으로는 책임을 진 것이 아니다”라며 “최종 책임자인 은행장이 법에 규정된 처벌을 받고, 받을 성과급은 기준대로 환수하고, 회사에 끼친 손해는 배상하게 하는 것이 책임을 지는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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