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의원 “농장 해썹 99.9%, 전화 한 통으로 평가…최대 6년간 현장 확인 ‘전무’”
- 중앙정부 · 국회 / 홍종수 기자 / 2026-10-11 17:45:43
- 사진·화상 확인을 '필요시'로 열어둔 가이드라인이 원인… 식약처, 인증원에 '통보' 처분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민 먹거리의 안전을 국가가 보증하는 해썹(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제도가 농장 현장에서 사실상 '전화 한 통'으로 운영되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 농장 분야 비대면 조사·평가의 99.9%가 유선 통화로만 진행됐다. 일부 농장은 최대 6년 동안 현장 확인을 한 번도 받지 않고 인증을 유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농장 분야 비대면 해썹 조사·평가는 총 796건이었다. 이 가운데 대구지원이 화상통화로 진행한 1건을 제외한 795건(99.9%)이 유선 통화만으로 이뤄졌다.'표1 참고'
비대면 조사·평가 과정에서 농장 출입 차단시설과 소독시설·장비 등 현장의 해썹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나 화상통화 자료는 사실상 활용되지 않았다. 또한 사후 검증을 위한 객관적 증빙자료의 수집·보존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436개 농장이 3년 이상 현장 확인 없이 해썹 인증을 유지했다. 이 가운데 61개 농장은 6년, 230개 농장은 5년, 98개 농장은 4년, 47개 농장은 3년 동안 현장 확인이나 시각적 검증 없이 인증을 갱신·유지한 것으로 확인됐다.'표2 참고'
지역별 비대면 조사·평가 건수는 경기도가 48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원 199건, 충남 41건, 충북 26건, 전북 19건, 인천 11건 등의 순이었다. 경기와 강원이 전체의 86.1%(685건)를 차지했다.'표3 참고'
이들 지역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으로 이동제한 조치가 잦았던 곳이다. 방역을 위해 심사원의 농장 출입을 제한한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대면 확인을 생략했다면 사진이나 화상으로라도 현장을 확인했어야 했다. 결과적으로 방역과 위생 관리가 가장 엄격해야 할 위험지역 농장들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이 같은 부실은 인증원의 가이드라인에서 비롯됐다. 현행 규정상 이동제한 농가는 비대면 평가가 가능하다. 그런데 인증원이 2021년 마련한 지침은 사진이나 화상통화 등 객관적 현장 확인을 '필요시'에만 활용하도록 해 사실상 선택 사항으로 만들었다. 증빙자료 보존 기준도 마련하지 않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이를 관리 부실로 보고, 최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통보' 처분을 내리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인증원은 의원실에 "장기간 현장 확인이 누락된 농장에 대해 사진·화상통화 등을 활용한 현장 확인을 의무화하고, 향후 검증을 위한 자료 수집·보존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허종식 의원은 "해썹 마크는 국민이 식탁에 오르는 축산물을 믿고 먹을 수 있도록 국가가 부여하는 신뢰의 징표"라며 "시설 하나 보지 않고 전화 몇 마디로 인증을 유지시켜 준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자 국민 식탁 안전에 구멍을 낸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허 의원은 "이동제한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더라도 사진과 실시간 화상통화 등 시각적 확인은 반드시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3년 이상 현장 확인이 누락된 436개 농장은 즉시 전면 재점검하고, 사후 검증이 가능하도록 자료 보존 체계를 다시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 |
| ▲ 허종식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민 먹거리의 안전을 국가가 보증하는 해썹(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제도가 농장 현장에서 사실상 '전화 한 통'으로 운영되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 농장 분야 비대면 조사·평가의 99.9%가 유선 통화로만 진행됐다. 일부 농장은 최대 6년 동안 현장 확인을 한 번도 받지 않고 인증을 유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농장 분야 비대면 해썹 조사·평가는 총 796건이었다. 이 가운데 대구지원이 화상통화로 진행한 1건을 제외한 795건(99.9%)이 유선 통화만으로 이뤄졌다.'표1 참고'
비대면 조사·평가 과정에서 농장 출입 차단시설과 소독시설·장비 등 현장의 해썹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나 화상통화 자료는 사실상 활용되지 않았다. 또한 사후 검증을 위한 객관적 증빙자료의 수집·보존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436개 농장이 3년 이상 현장 확인 없이 해썹 인증을 유지했다. 이 가운데 61개 농장은 6년, 230개 농장은 5년, 98개 농장은 4년, 47개 농장은 3년 동안 현장 확인이나 시각적 검증 없이 인증을 갱신·유지한 것으로 확인됐다.'표2 참고'
지역별 비대면 조사·평가 건수는 경기도가 48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원 199건, 충남 41건, 충북 26건, 전북 19건, 인천 11건 등의 순이었다. 경기와 강원이 전체의 86.1%(685건)를 차지했다.'표3 참고'
이들 지역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으로 이동제한 조치가 잦았던 곳이다. 방역을 위해 심사원의 농장 출입을 제한한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대면 확인을 생략했다면 사진이나 화상으로라도 현장을 확인했어야 했다. 결과적으로 방역과 위생 관리가 가장 엄격해야 할 위험지역 농장들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이 같은 부실은 인증원의 가이드라인에서 비롯됐다. 현행 규정상 이동제한 농가는 비대면 평가가 가능하다. 그런데 인증원이 2021년 마련한 지침은 사진이나 화상통화 등 객관적 현장 확인을 '필요시'에만 활용하도록 해 사실상 선택 사항으로 만들었다. 증빙자료 보존 기준도 마련하지 않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이를 관리 부실로 보고, 최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통보' 처분을 내리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인증원은 의원실에 "장기간 현장 확인이 누락된 농장에 대해 사진·화상통화 등을 활용한 현장 확인을 의무화하고, 향후 검증을 위한 자료 수집·보존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허종식 의원은 "해썹 마크는 국민이 식탁에 오르는 축산물을 믿고 먹을 수 있도록 국가가 부여하는 신뢰의 징표"라며 "시설 하나 보지 않고 전화 몇 마디로 인증을 유지시켜 준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자 국민 식탁 안전에 구멍을 낸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허 의원은 "이동제한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더라도 사진과 실시간 화상통화 등 시각적 확인은 반드시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3년 이상 현장 확인이 누락된 436개 농장은 즉시 전면 재점검하고, 사후 검증이 가능하도록 자료 보존 체계를 다시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