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
- 지방 · 의회 / 김진성 기자 / 2021-02-26 17: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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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태호 태백시장[출처=테벡시청] |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 후 미납 시에 번호판을 영치하고,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만 예고 없이 즉시 영치했다.
이번 기간에 영치한 차량은 관내영치, 촉탁영치, 영치예고 등을 포함해 총 93대이다.
특히 이중 저녁 7시부터 밤 10시까지 야간 단속에 적발된 체납 차량은 20대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으로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시행해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방세수 확충과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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