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실적 1건 업체에 8억 공사…양천구의회 오해정 부의장, 수의계약 검증 부실 지적
- 서울구청 / 홍춘표 기자 / 2026-09-02 18:00:05
강월어린이공원 통합놀이터 조성사업, 당초 계획보다 1년 8개월 지연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오해정 부의장(신월4·7동)은 9월 1일 개최된 제32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월어린이공원 통합놀이터 조성사업의 공사업체 선정 과정과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를 지적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 부의장은 이날 발언에서 ‘관급공사 수의계약 업체 선정 시스템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강월어린이공원 통합놀이터 조성사업은 2024년 8월 착공해 2025년 2월 준공할 예정이었으나, 현재 개방예정일은 오는 10월로 당초 계획보다 1년 8개월이 지연된 상태이다. 최초 시공업체의 부도로 공사가 전면 중단되자 구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 근거해 다른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오 부의장은 이 조항이 임의규정인 만큼 업체 선정의 책임이 구청에 있음을 지적했다.
수의계약 사전 체크리스트의 실효성 문제도 제기했다. 부서는 체크리스트 세 번째 항목인 ‘계약업체의 수행능력을 검증했습니까?’에 검토완료로 표시했으나, 실제 업체의 상황은 달랐다는 것이다. 해당 업체는 2024년 7월 1일 문을 연 회사로, 계약 시점 기준으로는 개업 10개월차였으며 시공실적은 실내공사 4,400만원 1건이 전부인 회사였다. 이러한 업체가 자기자본의 두 배가 넘는 8억 3천만원 규모의 야외 신축공사를 맡은 것이다.
또한, 공사업체 선정 이후 공사과정에서 준공지연과 계약기간 및 도급비 변경 등의 문제가 발생했으며, 특히 협력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민원이 제기됐다. 이들은 관급공사를 하는 구청을 믿고 일했으나, 대금을 아예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 속에 계약금액의 10%가량을 감액하고 대금을 1·2차로 나누어 받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기에 이르렀다.
오 부의장은 “공사대금을 미지급해 누군가의 생계에 어려움을 끼친 업체가 이번 수의계약으로 12억원짜리 관급공사 실적을 갖게 됐다”며, “이는 양천구청이 만들어준 경력인 셈”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구청장을 향해 해당 업체를 어떤 경위로 선정했는지 물으며 서면 답변을 공식으로 요청했다.
오 부의장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최초 시공업체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상황에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히 업체를 선정한 사정은 이해한다면서도 “아무리 급해도 검증까지 급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오 부의장은 집행부에 ▲수의계약 수행능력 검증 기준 마련 ▲수의계약 체크리스트의 실효성 제고 방안 검토 ▲피해업체가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경과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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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해정 양천구의회 부의장이 9월 1일 제32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강월어린이공원 통합놀이터 조성사업의 수의계약 업체 선정 문제를 지적하며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오해정 부의장(신월4·7동)은 9월 1일 개최된 제32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월어린이공원 통합놀이터 조성사업의 공사업체 선정 과정과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를 지적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 부의장은 이날 발언에서 ‘관급공사 수의계약 업체 선정 시스템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강월어린이공원 통합놀이터 조성사업은 2024년 8월 착공해 2025년 2월 준공할 예정이었으나, 현재 개방예정일은 오는 10월로 당초 계획보다 1년 8개월이 지연된 상태이다. 최초 시공업체의 부도로 공사가 전면 중단되자 구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 근거해 다른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오 부의장은 이 조항이 임의규정인 만큼 업체 선정의 책임이 구청에 있음을 지적했다.
수의계약 사전 체크리스트의 실효성 문제도 제기했다. 부서는 체크리스트 세 번째 항목인 ‘계약업체의 수행능력을 검증했습니까?’에 검토완료로 표시했으나, 실제 업체의 상황은 달랐다는 것이다. 해당 업체는 2024년 7월 1일 문을 연 회사로, 계약 시점 기준으로는 개업 10개월차였으며 시공실적은 실내공사 4,400만원 1건이 전부인 회사였다. 이러한 업체가 자기자본의 두 배가 넘는 8억 3천만원 규모의 야외 신축공사를 맡은 것이다.
또한, 공사업체 선정 이후 공사과정에서 준공지연과 계약기간 및 도급비 변경 등의 문제가 발생했으며, 특히 협력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민원이 제기됐다. 이들은 관급공사를 하는 구청을 믿고 일했으나, 대금을 아예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 속에 계약금액의 10%가량을 감액하고 대금을 1·2차로 나누어 받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기에 이르렀다.
오 부의장은 “공사대금을 미지급해 누군가의 생계에 어려움을 끼친 업체가 이번 수의계약으로 12억원짜리 관급공사 실적을 갖게 됐다”며, “이는 양천구청이 만들어준 경력인 셈”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구청장을 향해 해당 업체를 어떤 경위로 선정했는지 물으며 서면 답변을 공식으로 요청했다.
오 부의장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최초 시공업체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상황에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히 업체를 선정한 사정은 이해한다면서도 “아무리 급해도 검증까지 급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오 부의장은 집행부에 ▲수의계약 수행능력 검증 기준 마련 ▲수의계약 체크리스트의 실효성 제고 방안 검토 ▲피해업체가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경과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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