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잠자는 조례' 깨운다...민생조례 입법점검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09-02 18:00:03
디지털 전환·복지·교육·안전 등 도민 생활과 맞닿은 조례 집중 진단 “만들기만 하는 조례 아닌, 작동하는 조례로”
▲ 제2차 입법평가위원회 개최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가 시대 변화와 도민의 삶을 따라가지 못하는 조례를 찾아내고, 도민의 권익과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민생조례 전면 점검’​에 앞장서고 있다.

경상남도의회는 9월 2일 의정회의실에서 ‘2026년 제2차 입법평가위원회’(위원장 강성중 의원)를 개최, 경상남도와 경상남도교육청 조례 20건에 대한 입법평가 보고서(안)를 심의·조정하고 법제적 문제점과 추가적인 제도 개선 의견을 논의했다. 박준 도의장은 심의에 앞서, 7월부터 새로이 입법평가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 중인 도의원 6명에 대해 위촉장을 수여하고 도민의 희망찬 미래를 여는데 기여하는 입법평가위원회 활동을 당부했다.

이번 평가대상은 ▲개인정보와 디지털 접근성,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학교급식과 학생 보호, ▲농어촌·수산업, ▲산업·관광, ▲여성폭력과 식품안전 등도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조례 20건이다. 특히 기획행정·교육·농해양수산·경제 환경·건설소방·문화복지 등 도의회 6개 상임위원회 소관 조례를 고르게 점검해 정책 전반의 입법 사각지대가 없는지를 살폈다.

입법평가는 조례가 제정 당시의 목적대로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는지, 상위법 개정과 사회·정책 환경 변화에 맞는지, 예산과 사업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이다. 이번 위원회는 단순한 자구 수정에 그치지 않고 “조례는 있지만 사업은 없는 경우”, “현실과 맞지 않는 지원기준”, “새로운 법과 제도를 반영하지 못한 조례” 등을 집중적으로 다루었고 실제 평가안에는 주목할 만한 개선 과제들이 다수 포함되어 눈길을 끌었다.

‘경상남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는 국고보조사업의 지원 연령과 조례상 지원연령의 차이를 검토하는 한편, 조례 제정 취지에 맞는 보편적 지원 확대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경상남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는 새롭게 시행된 디지털포용 관련 법체계와 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전면 개정을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교육 분야에서는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의 정책 범위를 ‘가정 내’에 한정하지 않고 학생에 대한 학대 예방과 보호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경상남도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및 체육복지원 조례’는 서로 성격과 행정체계가 다른 두 지원사업을 분리해 입법의 체계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논의됐다.
농어촌과 산업·유통 분야에서는 변화하는 현장을 반영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조례는 향후 온라인 도매시장과 디지털 유통체계 확대에 대비해 단순 직거래 중심의 지원체계를 고도화하는 방안이 제시됐으며,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는 광역 차원의 종합적인 계획 수립 의무 이행 필요성이 평가안에 담겼다.

이 밖에도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기술 변화에 맞춘 개인정보 보호 규정 정비, 관광기념품 온라인 판로 확대, 문화바우처의 ‘문화이용권’ 체계 전환, 상위법과 충돌 소지가 있는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환급 규정 정비 등 시대 변화와 도민의 실제 생활을 반영한 제도 개선 과제가 폭넓게 논의됐다.

이번 위원회에는 새로 위촉된 도의원 위원을 비롯해 법률·법제 전문가, 변호사, 교수, 연구원 등 입법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이 참여해 평가보고서(안)에 대한 법제적·전문적 검토를 통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완성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조례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도출하고자 심도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강성중 위원장은 “조례는 제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변화와 도민의 요구에 맞게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며 “이번 입법평가를 통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조례, 도민의 삶에 변화를 만드는 조례​로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가겠다” 고 밝혔다.

한편 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는 총 17명으로 구성되어, 지금까지 9차례 회의를 통해 도 및 도 교육청 조례 133건에 대해 평가했으며, 그 중 101건의 조례가 개정됐거나 개정 추진 중으로 관계부서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불합리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조례를 정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위원회에서 심의·조정된 의견을 반영한 ‘2026년 제2차 입법평가보고서’는 9월 최종 발간될 예정이다. 평가 결과는 향후 상임위원회와 집행기관 소관 부서의 조례 개정 및 제도 개선 과정에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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