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의회, 유네스코 갯벌 포함 ‘국립휴양공원’ 지정을 위한 '자연공원법' 개정 건의안 채택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10-12 18:05:04
노성철 의원 대표발의… 지정 대상 범위 현행 ‘하천·호수’에서 ‘갯벌·습지’까지 확대 요구
▲ 노성철 의원 대표발의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서천군의회는 12일 열린 제34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노성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갯벌 등을 품은 국립휴양공원 지정을 위한 '자연공원법' 개정 건의안'을 채택했다.

현재 정부와 국회는 기존 국립공원의 보전 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보전과 합리적 이용의 균형을 도모하고, 국민의 휴양 수요 충족 및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국립휴양공원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현행 발의 법안의 지정 대상이 ‘하천·호수 수변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어, 생태적 가치와 치유 효과가 뛰어난 갯벌 등 해양·습지 자원이 제도의 대상에서 제외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갯벌은 생물다양성의 보고이자 주요 탄소흡수원으로서 국가적 생태 자산임에도 이를 배제하는 것은 제도의 본래 취지를 제약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서천갯벌과 옛 장항제련소 토양오염 부지 생태복원 등 서천군의 우수한 생태 자원이 국가 휴양 정책과 결합할 때 지역 균형발전 및 지방소멸 극복이라는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의회는 ▲'국립휴양공원 제도' 관련 법률 및 시행령 제정 시 지정 대상 범위를 ‘갯벌, 습지’까지 확대 개정·보완할 것 ▲후보지 평가 기준 수립 시 단순한 수치 비교에 머물지 않고 갯벌의 생태적 가치와 오염을 극복해 낸 지역 고유의 복원 역사를 평가에 긍정적으로 반영할 것 ▲보전과 합리적 이용이 조화를 이루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법령에 반영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건의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공원공단, 충청남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에 이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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