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제401회 임시회 개회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06-22 18:15:07
조례안 등 13건 심사·의결… 제12대 의회 마무리 절차 돌입
▲ 수원특례시의회가 22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4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있다.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수원특례시의회는 6월 22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4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3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는 제12대 수원특례시의회의 마지막 회기로,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의회는 이번 회기 동안 조례안 10건, 동의안 1건, 계획안 1건, 보고안 1건 등 총 13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할 예정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401회 수원특례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의 건, 휴회의 건 등이 처리됐다.

주요 안건으로는 ▲수원시 집수리 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원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통합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포함됐다.

이재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4년간 수원특례시의회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2대 의회는 ‘시민의 행복’을 목표로 민생과 복지, 지역경제와 도시 발전 등 시민 삶과 직결된 과제 해결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며 “이번 임시회가 지난 의정활동을 매듭짓고 유종의 미를 거두는 뜻깊은 회기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특례시의회는 6월 23일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를 거쳐,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등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제12대 수원시의회 폐회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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