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 6월 10일부터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개최

영남 / 김태훈 기자 / 2026-06-05 18:20:03
고성시장․고성공룡시장에서 수산물 구입하고 최대 2만 원 환급 받으세요
▲ 고성군청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고성군은 오는 6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관내 대표 전통시장인 고성시장과 고성공룡시장에서 최근 중동상황 등 물가상승으로 내수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군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2026년 6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수산물 소비촉진을 통해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의 매출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기간 중 고성시장 및 고성공룡시장을 방문한 소비자는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한 영수증을 지참해 각 시장에 마련된 환급부스(상인회 사무실 등)을 방문하면 구매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기준은 △3만 4천원 이상 구매 시 1만원, △6만 7천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지류)으로 받을 수 있으며, 행사기간 내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수입산 물품, 일반 음식점(식당) 이용 영수증,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 구매, 법인카드 결제 등 일부 항목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구매 전 환급대상 품목과 점포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준비된 행사 예산 및 상품권이 소진될 경우 행사가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백승열 해양수산과장은 “고성시장과 고성공룡시장은 고성 경제의 중심이자 군민들의 삶이 녹아있는 소중한 공간”이라며, “이번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통해 장바구니 물가 부담은 덜고, 우리 지역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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