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주택건설사업 기부채납 완화로 민간주택 사업 주택 공급 촉진
- 뉴스 / 최용달 기자 / 2026-08-24 18: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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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8.13 대책: 주택 신속공급 방안>
주택건설사업 기부채납 완화로 민간주택 사업 주택 공급 촉진
· 기부채납 부담 축소로 사업비 부담 감소
· 신속한 인허가로 적기 주택공급 지원
■ 민간택지 주택공급, 왜 늦어지고 사업성까지 떨어질까?
(기부채납 현황)
· 용도지역 내 변경: 18%(16.8%)
· 일반 주택건설사업: 8%(6.8%)
· 용도지역 간 변경: 25%(23.8%)
*(괄호): 친환경건축물 인증 시 최대부담률
- 사업부지 면적의 최대 8~25%를 기반시설 부지로 기부채납 중
■ 기부채납 부담 한시적 완화로 국민이 체감하는 속도↑
(개선)
수도권에서 '27년까지 사업계획 승인 시 기부채납 4%p 완화, '28년까지 받을 경우 2%p 완화
① 일반 주택건설사업
현행 최대부담률: 8%(6.8%) → ~'27년 4%(2.8%) → '28년 6%(4.8%)
② 용도지역 내(제1종주거→제3종주거) 변경
현행 최대부담률: 18%(16.8%) → ~'27년 14%(12.8%) → '28년 16%(14.8%)
③ 용도지역 간(주거지역→상업지역) 변경
현행 최대부담률: 25%(23.8%) → ~'27년 21%(19.8%) → '28년 23%(21.8%)
*다만,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현 기준 적용
*(괄호) 안은 친환경건축물 인증 시 최대부담률
(기대)
· 기부채납 비중 완화로 사업성 제고
· 조속한 인허가 유도로 주택 공급 확대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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