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서 특수교육교원 배치 기준 개선 제안

충청 / 홍종수 기자 / 2026-09-17 18:35:05
학생 수와 관계없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해야
▲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서 특수교육교원 배치 기준 개선 제안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학생이 4명 미만인 특수학급에도 특수교사 1명을 별도로 배치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 개정을 공식 제안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윤건영 교육감이 17일(목), 소노캄 여수에서 열린 '제109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전국 16개 시‧도교육감과 교육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이번 총회에서는 주요 교육 현안과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이 1명 이상이면 학교급별 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은 특수교육 담당 교사를 학생 4명마다 1명씩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러 학교에 특수교육대상학생 1~3명 규모의 소규모 특수학급이 설치될 경우, 각 학급에 필요한 특수교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윤건영 교육감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개선하기 위해 특수교육대상학생이 4명 미만인 특수학급에도 특수교사 1명을 배치할 수 있도록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 교사 배치 기준 개정을 제안했다.

해당 안건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실무협의회를 거쳐 이번 총회에 상정됐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됐다. 협의회는 의결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 관련 시행령 개정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윤건영 교육감은 “특수교육은 학생 수와 관계없이 학생 한 명 한 명의 교육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제안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 필요한 곳에 특수교사를 안정적으로 배치하고, 모든 특수교육대상학생이 보다 나은 교육환경에서 배움과 성장을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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