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이상수 의장, 강북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서울구청 / 홍춘표 기자 / 2026-09-17 18:35:10
불특정 다수 노린 강력범죄로부터 구민 생명·안전 보호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강북구의회 이상수 의장(우이동, 인수동, 수유1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9월 14일 제29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동기 없는 무차별 범죄(이상동기 범죄)가 사회 전반의 불안감을 높이고 구민의 안전을 위협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고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교육 및 홍보, 피해자 지원사업, 방범 인프라 구축 등의 추진사업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강북구 내 예상치 못한 범죄 위험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조례 제정은 지난 7월 강북경찰서에서 개최된 ‘자치경찰사무 및 주민참여 생활안전활동 협력 치안 체계 강화를 위한 합동간담회’ 당시 논의됐던 협력 및 공조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로써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구민을 위한 안전망을 한층 강화했다.
대표발의를 한 이상수 의장은 “언제나 구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것이 의회의 책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이 사후 대응을 넘어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구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강북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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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북구의회 이상수 의장(우이동, 인수동, 수유1동)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강북구의회 이상수 의장(우이동, 인수동, 수유1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9월 14일 제29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동기 없는 무차별 범죄(이상동기 범죄)가 사회 전반의 불안감을 높이고 구민의 안전을 위협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고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교육 및 홍보, 피해자 지원사업, 방범 인프라 구축 등의 추진사업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강북구 내 예상치 못한 범죄 위험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조례 제정은 지난 7월 강북경찰서에서 개최된 ‘자치경찰사무 및 주민참여 생활안전활동 협력 치안 체계 강화를 위한 합동간담회’ 당시 논의됐던 협력 및 공조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로써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구민을 위한 안전망을 한층 강화했다.
대표발의를 한 이상수 의장은 “언제나 구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것이 의회의 책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이 사후 대응을 넘어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구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강북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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