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성폭력 사안 학교폭력예방법 제도 개선 추진
- 영남 / 김태훈 기자 / 2026-09-17 18:35:11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에서 제출 안건 전원 합의로 의결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이 1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노캄 여수에서 열린 ‘제109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 공식 제출한 ‘성폭력 사안의 학교폭력 적용 정상화를 위한 법률 개정 건의’ 안건이 전원 합의로 의결됐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제5조 제2항은 성폭력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성폭력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해 일반적인 학교폭력과 다르게 사안 조사 등 일련의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라는 취지로 지난 2008년 신설됐으나, 성폭력 사안을 학교폭력 대응 체계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
실제로 최근 법원에서는 이 조항을 근거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내려진 성폭력 사안 관련 처분을 무효로 선고하면서, 교육 현장에 혼란과 유사 법적 분쟁이 확산하고 있다.
그동안 교육 현장에서는 교육부 실무 지침에 따라 신체 촬영 행위, 강제·유사 성행위 등 범죄행위까지 성폭력 유형으로 포함해 학교폭력의 범주로 처리해 왔다.
그러나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한 사법부의 무효 판결이 이어질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린 정당한 교육적 조치들이 사후에 무효화 돼 교육행정의 신뢰가 떨어지고 현장 대응력이 마비될 우려가 있다.
아울러 성폭력 사안에 대한 학교폭력예방법 적용 여부가 불명확해질 경우, 피해 학생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교육과 선도 기능마저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총회에서 해당 안건이 의결됨에 따라, 협의회는 오는 9월 중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명의로 교육부에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제5조 제2항의 전면 삭제)을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폭력 중 성폭력은 형법의 적용과 무관하게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해 처리하고 있기에 실무와 법률 조항이 어긋나면서 현장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해당 조항을 삭제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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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용식 교육감이 1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노캄 여수에서 열린 ‘제109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제안 안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이 1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노캄 여수에서 열린 ‘제109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 공식 제출한 ‘성폭력 사안의 학교폭력 적용 정상화를 위한 법률 개정 건의’ 안건이 전원 합의로 의결됐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제5조 제2항은 성폭력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성폭력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해 일반적인 학교폭력과 다르게 사안 조사 등 일련의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라는 취지로 지난 2008년 신설됐으나, 성폭력 사안을 학교폭력 대응 체계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
실제로 최근 법원에서는 이 조항을 근거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내려진 성폭력 사안 관련 처분을 무효로 선고하면서, 교육 현장에 혼란과 유사 법적 분쟁이 확산하고 있다.
그동안 교육 현장에서는 교육부 실무 지침에 따라 신체 촬영 행위, 강제·유사 성행위 등 범죄행위까지 성폭력 유형으로 포함해 학교폭력의 범주로 처리해 왔다.
그러나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한 사법부의 무효 판결이 이어질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린 정당한 교육적 조치들이 사후에 무효화 돼 교육행정의 신뢰가 떨어지고 현장 대응력이 마비될 우려가 있다.
아울러 성폭력 사안에 대한 학교폭력예방법 적용 여부가 불명확해질 경우, 피해 학생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교육과 선도 기능마저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총회에서 해당 안건이 의결됨에 따라, 협의회는 오는 9월 중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명의로 교육부에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제5조 제2항의 전면 삭제)을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폭력 중 성폭력은 형법의 적용과 무관하게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해 처리하고 있기에 실무와 법률 조항이 어긋나면서 현장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해당 조항을 삭제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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