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의회 문미혜 의장, 인천 최초 ‘수직주차선’ 조례개정 본회의 가결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09-16 18:55:03
주차 접촉사고 예방·주차 편의 개선 기대
▲ 계양구의회 문미혜 의장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문미혜 의장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6일 열린 제26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개정안은 인천 자치군·구 최초로 수직주차선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주차구획의 세로선을 후방 시설물까지 수직으로 연장해 주차 위치를 안내하는 ‘수직주차선’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은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차량 간 접촉사고와 주차구획선 침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수직주차선을 기존 주차구획선의 연장이 아닌 ‘주차보조선’으로 정의하고 주차구획 규격 계산에는 포함하지 않도록 해 그 기능과 법적 성격을 명확히 했다. 또한 주차정지턱이 설치된 주차구획에 수직주차선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높이 0.7m 이하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으며 기존 공영주차장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 도입 사례에서도 이용자들의 긍정적인 평가가 확인됐다. 충남 공주시가 이용자 23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수직주차선의 주차 안전도 만족도는 99.6%, 주차 편의성 만족도는 97.9%로 나타났으며, 개소당 설치비용은 약 6천 원 수준이었다. 계양구시설관리공단도 환승주차장에서 수직주차선 시범운영을 진행하고 있어 현장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다.

문미혜 의장은 “인천 자치군·구 최초의 수직주차선 조례화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을 만드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시범운영 결과 등을 지속적으로 살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차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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