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인혜 서울시의원, “화장실 불법촬영에도 분리조치 늑장··· 피해학생 보호가 최우선”

서울시 · 의회 / 최성일 기자 / 2026-09-03 19:05:08
곽 의원 “교내 성폭력 초기 대응체계 전면 점검해야”
▲ 곽인혜 서울시의원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인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이 지난 1일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질의에서 서울의 한 공립중학교에서 발생한 화장실 불법촬영 사건의 피해학생 보호조치가 지연된 문제를 지적하며, 학교 내 성폭력 발생 시 즉각적인 분리 및 피해학생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초기 대응체계를 전면 점검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5월 서울의 한 공립중학교에서 남학생이 여학생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학교의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조치는 사건 발생 6일 뒤, 출석정지는 8일 뒤에야 이뤄졌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학생과 가해 혐의 학생의 교내 동선이 겹친 사실도 확인돼 피해학생 보호조치가 적절했는지 논란이 제기됐다.

곽 의원은 “불법촬영은 단순한 학생 간 갈등이 아니라 피해학생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디지털 성폭력”이라며 “학교가 사건과 혐의 학생을 인지하고 경찰 수사까지 시작된 상황에서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조치가 왜 즉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는지 명확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분리조치의 목적은 단순히 두 학생이 물리적으로 충돌하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학생이 가해 혐의 학생과 마주칠 수 있다는 불안과 공포 없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며 “결석이나 수학여행, 주말 등으로 우연히 마주치지 않았다는 것을 실질적인 분리조치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곽 의원은 교육지원청에 대한 보고가 사건 발생 7일 뒤 이뤄진 점도 지적했다. 곽 의원은 “학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 혐의가 발생하고 경찰 수사까지 시작됐다면 교육지원청 역시 신속하게 상황을 파악해 피해학생 보호를 지원했어야 한다”며 “보고 지연으로 교육지원청의 초기 개입까지 늦어진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곽 의원은 “학교장 부재나 학교 일정, 행정절차가 중대한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학생 보호보다 앞설 수는 없다”며 “이번 사건을 특정 학교의 대응 문제로 끝내지 말고, 성폭력 발생 시 학교장의 부재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분리·보고·보호조치가 작동할 수 있도록 초기 대응 매뉴얼과 교육지원청의 개입체계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지숙 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은 “이번 사안의 경우 가해 혐의 학생의 결석과 수학여행, 주말 등이 겹치면서 조치가 다소 늦어진 측면이 있었던 것이 맞다”며 “성폭력 관련 사안은 신고 즉시 긴급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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