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동 서울시의원, '상한선'으로 굳어진 생활임금 바로잡는다 ··· 서울시, 고시 문구 개정 약속
- 서울시 · 의회 / 최성일 기자 / 2026-09-03 19:05:04
제339회 임시회 민생노동국 질의… "최소한 주어야 할 금액이 '주면 되는 금액'으로 변질, 노사가 합의해도 못 올리는 임금 경직성 바로잡아야"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 노동부대표)은 2일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민생노동국 질의에서 서울시 생활임금이 최저 기준이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현장에서는 사실상 임금 상한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고, 서울시로부터 생활임금 고시 문구를 개정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2026년 서울시 생활임금은 시급 12,121원으로 최저임금(10,320원)보다 1,801원 높으며, 서울시 본청과 투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 자회사 등 약 1만4천명의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그러나 생활임금 고시에는 "생활임금의 적용기준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임"이라는 문구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유 의원이 문제 삼은 것은 생활임금이 현장에서 굳어지는 방식이다. 민간위탁기관과 자회사는 서울시와 2년 주기로 재계약을 맺는데, 이때 인건비 예산이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기관 입장에서는 생활임금만 맞추면 계약상 문제가 없고 그 이상을 지급할 이유도 없기 때문에, 생활임금이 '최소한으로 주어야 할 금액'에서 '주면 되는 금액'으로 변질된다는 것이다.
특히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됐음에도 고시의 '통상임금 기준' 문구가 그대로 남아 있어, "통상임금은 생활임금 수준이면 족하다"는 사용자 측 방어 논리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여기에 생활임금 인상률에 연동된 인건비 예산 편성 구조가 결합되면서, 노사가 수당 신설이나 인상에 합의하더라도 실행할 수 없는 임금 경직성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생활임금은 노동자에게 보장하는 최소한의 기준이지, 기관이 인건비를 맞추는 산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금년 고시부터 생활임금이 최저수준임을 분명히 하는 문구로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서울시는 곧 결정될 2027년 생활임금 고시에서 생활임금이 '최저수준'임을 명시하는 수정안을 마련하고, 통상임금은 생활임금 이상이어야 한다는 취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풀어 고시하겠다고 답변했다. 유 의원은 아울러 내년 적정임금제 시행으로 생활임금의 위상 재정립이 불가피한 만큼, 이를 감안한 제도 설계와 생활임금제도의 정비도 함께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유주동 의원은 "생활임금은 서울시가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 도입해 전국으로 확산시킨 제도인 만큼, 노동자를 받쳐야 할 바닥이 임금을 누르는 천장이 됐다면 바로잡을 책임도 서울시에 있다"며 "이번 고시 개정이 노동자의 임금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출발점이 되도록 제도 개선을 계속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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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주동 서울시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 노동부대표)은 2일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민생노동국 질의에서 서울시 생활임금이 최저 기준이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현장에서는 사실상 임금 상한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고, 서울시로부터 생활임금 고시 문구를 개정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2026년 서울시 생활임금은 시급 12,121원으로 최저임금(10,320원)보다 1,801원 높으며, 서울시 본청과 투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 자회사 등 약 1만4천명의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그러나 생활임금 고시에는 "생활임금의 적용기준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임"이라는 문구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유 의원이 문제 삼은 것은 생활임금이 현장에서 굳어지는 방식이다. 민간위탁기관과 자회사는 서울시와 2년 주기로 재계약을 맺는데, 이때 인건비 예산이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기관 입장에서는 생활임금만 맞추면 계약상 문제가 없고 그 이상을 지급할 이유도 없기 때문에, 생활임금이 '최소한으로 주어야 할 금액'에서 '주면 되는 금액'으로 변질된다는 것이다.
특히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됐음에도 고시의 '통상임금 기준' 문구가 그대로 남아 있어, "통상임금은 생활임금 수준이면 족하다"는 사용자 측 방어 논리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여기에 생활임금 인상률에 연동된 인건비 예산 편성 구조가 결합되면서, 노사가 수당 신설이나 인상에 합의하더라도 실행할 수 없는 임금 경직성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생활임금은 노동자에게 보장하는 최소한의 기준이지, 기관이 인건비를 맞추는 산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금년 고시부터 생활임금이 최저수준임을 분명히 하는 문구로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서울시는 곧 결정될 2027년 생활임금 고시에서 생활임금이 '최저수준'임을 명시하는 수정안을 마련하고, 통상임금은 생활임금 이상이어야 한다는 취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풀어 고시하겠다고 답변했다. 유 의원은 아울러 내년 적정임금제 시행으로 생활임금의 위상 재정립이 불가피한 만큼, 이를 감안한 제도 설계와 생활임금제도의 정비도 함께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유주동 의원은 "생활임금은 서울시가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 도입해 전국으로 확산시킨 제도인 만큼, 노동자를 받쳐야 할 바닥이 임금을 누르는 천장이 됐다면 바로잡을 책임도 서울시에 있다"며 "이번 고시 개정이 노동자의 임금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출발점이 되도록 제도 개선을 계속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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