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조례안 2건 부결, 2건 수정가결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09-03 19:05:05
조례의 실효성·명확성 집중 심사…공유재산관리계획 사전절차 및 의안 작성 오류도 지적
▲ 김천시의회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제261회 제1차 정례회에서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을 심사하고, '김천시 시민운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김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하고,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천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위원회는 이번 심사에서 조례의 제·개정 취지뿐만 아니라 실제 시행 과정에서의 명확성과 실효성, 관련 제도와의 정합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먼저 '김천시 시민운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박대하 의원은 “시장이 수립하는 기본계획과 협의회가 수립하는 종합계획의 관계가 불명확하고, 시장과 위촉위원 중 호선된 1명으로 구성되는 공동의장의 역할과 대표권, 공동의장 부재 시 직무대행 방법 등 협의회 운영체계도 보다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회의록 작성과 회의 준비 등 행정적 성격이 강한 업무를 민간 위촉위원인 간사에게 맡기는 것이 적절한지 재검토가 필요하고, 관계 기관·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의 범위도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박 의원은 “시민운동 참여자에게 제공하는 홍보물품의 대상·종류·가액·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자의적으로 집행될 우려가 있고, 주민에 대한 물품 제공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과도 관련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위원회는 조례 전반을 보다 면밀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해당 조례안을 부결했다.

'김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순식 의원이 “부적정하게 이루어진 포상을 취소하고 부상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포상 취소 이후 포상대장의 기록·관리 방법과 조례 시행 전에 이루어진 포상에 대한 적용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천시의 개별 조례 중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 가운데 일부 조례는 '김천시 포상 조례'의 적용 또는 준용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응숙 의원은 “해당 개별 조례에 따라 포상한 경우 이번에 신설하려는 포상 취소 및 부상 환수 규정을 적용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포상 근거에 따라 취소·환수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별 조례와 '김천시 포상 조례'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포상제도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해당 개정안을 부결했다.

반면, 조례의 취지는 타당하지만 일부 조문의 적용범위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수정가결했다.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전은애 의원은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권자를 단순히 ‘불복하는 자’로 규정한 것에 대해 “해당 선정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이의신청권자를 실제 수탁기관 선정절차에 참여한 자로 명확하게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위원회는 이의신청권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했다.

'김천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실내수영장 이용료 감면 규정을 중심으로 수정이 이루어졌다.

권용덕 의원은 실내수영장 월회원 이용료의 10% 감면대상으로 신설된 그린카드와 관련해 “단순히 ‘그린카드 소지자’라고 규정하면 어떤 카드를 의미하는지, 카드를 가지고 있기만 하면 감면되는 것인지 실제 그린카드로 이용료를 결제해야 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위원회는 그린카드의 의미와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고, 단순 소지가 아닌 그린카드로 이용료를 결제하는 경우 감면을 적용하도록 수정했다.

이어 김응숙 의원은 “여성의 특성에 따른 수영장 이용 제한을 고려한 감면제도의 취지를 보다 폭넓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수영장 여성 월회원의 이용료 감면대상 연령을 “15세 이상 50세 이하”에서 “15세 이상 55세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도 함께 반영해 수정가결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에서는 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된 이후 변경계획이 의회에 제출되는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먼저 김천시 체류형 귀농귀촌학교 건물 신축사업에 대해 이순식 의원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절차의 적정성을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당초 구성면 양각리 구 구성초등학교 양각분교의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방식으로 추진됐으나, 2025년 신축 방식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됐다.

특히 2025년 12월에는 총사업비가 68억원으로 증액되고, 교육동 600㎡ 신축에 25억 9,600만원, 주거동 330㎡ 신축에 15억 8,700만원을 투입하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마련된 상태였다.

이 의원은 “리모델링에서 신축으로 사업방식이 변경되고 총사업비와 건축계획까지 세웠다면 그 시점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의결을 받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기존 학교건물은 2025년 8월부터 12월까지 철거되고 같은 해 12월 교육동 공사계약까지 체결됐으며, 2026년 신축공사를 추진한 이후인 8월에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됐다. 이 의원은 “공사를 진행한 이후 변경안을 제출하면 의회가 사업규모의 조정이나 재검토를 요구하더라도 이를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아포지점에 대해서는 박대하 의원이 당초 사업계획의 사전검토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시점을 문제 삼았다.

당초 사업은 12억원을 투입해 6필지 8,442㎡를 매입하는 계획이었으나, 이번 변경안에는 사업부지를 가로지르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유 국유구거 612㎡를 약 1억원에 추가 매입하고 연면적 2,186㎡ 규모의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신축하는 내용이 추가돼 취득대상 재산의 추정가액이 12억원에서 53억원으로 증가했다.

박 의원은 “국유구거가 당초부터 사업부지를 가로질러 있었다면 최초 부지 선정과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단계에서 추가 취득 필요성까지 충분히 검토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6년도 본예산에 건축설계용역비 1억 5천만원과 부지 경계측량 및 기반공사비 1억원을 편성하고, 5월 건축기획용역과 6월 공공건축심의를 거쳐 7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까지 추진한 이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은 의회의 사전심의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사업을 상당 부분 추진한 뒤 의회의 승인을 받는 사후적 절차가 아니라, 관련 예산의 의결에 앞서 재산 취득의 필요성과 규모, 사업비 등의 적정성을 의회가 사전에 심의하기 위한 절차라는 점을 강조하고, 향후 사업계획 변경 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대상 여부를 적기에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송치종 부위원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사업명과 취득 추정가액 등 기본적인 사항에 오타와 오기가 반복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송 부위원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공식 자료인데도 기본적인 오타와 오기가 반복되는 것은 심의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담당부서뿐만 아니라 의안을 총괄하는 부서에서도 제출 전 검증을 강화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이번 심사를 통해 조례의 필요성만으로 안건을 판단하기보다 실제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법적·절차적 미비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부결 또는 수정을 통해 보완하는 것이 의회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행정복지위원회의 전체 심의 과정과 의원별 질의·토론 내용은 김천시의회 인터넷방송에서 ‘상임위원회’를 선택하면 다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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