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의원 , 대표발의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안정적 운영 근거 마련한 발달장애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중앙정부 · 국회 / 홍종수 기자 / 2026-09-17 19:15:05
지난 5 월 전국긴급돌봄센터장 간담회간 청취한 현장 목소리 , 입법으로 결실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17 일 ,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 ( 경북 경산시 , 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위원장 ) 이 대표발의한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다 . 보호자의 질병 · 입원 · 사고 등 긴급상황에서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서비스는 만 6 세 이상 65 세 미만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 보호자가 입원 · 치료나 경조사 , 신체적 · 심리적 소진 등으로 돌봄을 이어가기 어려운 경우 최대 7 일 24 시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 2023 년 4 월부터 2024 년 12 월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해 본사업으로 전환됐다 .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이를 뒷받침할 근거 규정이 없어 ,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예산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

이번 개정안은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서비스의 개념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 이를 수행하는 긴급돌봄센터의 설치 · 운영 근거를 신설했다 .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

조 의원은 지난 5 월 7 일 전국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 긴급 돌봄센터 운영비 · 인건비 등 예산의 안정적 지원 ▲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사회복지시
▲ 조지연 의원

설로의 편입 ▲ 시간외근무수당 · 휴일수당 등 정당한 보상체계 마련 ▲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사업과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사업의 통합 운영을 통한 돌봄 인력의 효율적 배치 등 현장의 요구를 직접 청취했다 . 이 가운데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를 담아 개정안을 마련했고 , 간담회 이후 넉 달 만에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

조 의원은 법 통과 당일에도 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위원장으로서 전국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정책 건의문 전달식을 갖고 , 법 시행 단계에서 챙겨야 할 예산 · 처우 관련 문제를 논의했다 .

조 의원은 " 이번 개정으로 긴급돌봄 서비스와 센터 운영의 법적 근거가 분명해진 만큼 ,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를 갖출 수 있게 됐다 " 며 " 긴급돌봄센터가 사회복지 시설 편입과 종사자 처우가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소통하며 후속조치를 챙기겠다 "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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