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의회’로 이관!... 조례 실효성·책임성 대폭 강화!
-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09-14 19:20:23
부산광역시의회 송우현 의원(국민의힘(동래구 2))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2026년 9월 11일 부산광역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송우현 의원(국민의힘, 동래구2)이 발의한 ‘부산광역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이 통과됐다.
송우현 의원은 “기존에는 부산시와 시교육청이 각각 조례 입법평가를 시행하여, 평가 주체와 집행 주체가 동일해 평가 결과에 따른 조례 폐지나 제·개정 등 사후 조치가 원활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절차에 그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면서 조례 제정의 배경을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교육청이 각각 집행기관 차원에서 실시하던 조례 입법평가 업무가 부산광역시의회로 통합 이관된다.
이를 통해 조례의 입법 목적 달성 여부를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가 실질적인 조례 제·개정 및 폐지 등 후속 정비로 긴밀하게 연계될 전망이다.
이번 조례 제정의 주요 골자는 ▲의장의 연간 입법평가 추진계획 수립·시행 ▲평가대상(시행 후 3년 경과 조례 등) 및 객관적 평가기준 정립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부산광역시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설치·운영 ▲평가 결과의 소관 상임위원회 및 집행기관 통보와 의정활동 반영 의무화 등이다.
본 조례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의회와 집행기관은 시행에 앞서 전담 인력 배치와 조직·예산 확보 등 안정적인 이관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에 송 의원은 “조례는 만드는 것만큼이나 실제 시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하는 사후관리가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의회의 자치입법 기능을 내실화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조례 정비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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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시의회 송우현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2026년 9월 11일 부산광역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송우현 의원(국민의힘, 동래구2)이 발의한 ‘부산광역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이 통과됐다.
송우현 의원은 “기존에는 부산시와 시교육청이 각각 조례 입법평가를 시행하여, 평가 주체와 집행 주체가 동일해 평가 결과에 따른 조례 폐지나 제·개정 등 사후 조치가 원활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절차에 그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면서 조례 제정의 배경을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교육청이 각각 집행기관 차원에서 실시하던 조례 입법평가 업무가 부산광역시의회로 통합 이관된다.
이를 통해 조례의 입법 목적 달성 여부를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가 실질적인 조례 제·개정 및 폐지 등 후속 정비로 긴밀하게 연계될 전망이다.
이번 조례 제정의 주요 골자는 ▲의장의 연간 입법평가 추진계획 수립·시행 ▲평가대상(시행 후 3년 경과 조례 등) 및 객관적 평가기준 정립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부산광역시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설치·운영 ▲평가 결과의 소관 상임위원회 및 집행기관 통보와 의정활동 반영 의무화 등이다.
본 조례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의회와 집행기관은 시행에 앞서 전담 인력 배치와 조직·예산 확보 등 안정적인 이관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에 송 의원은 “조례는 만드는 것만큼이나 실제 시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하는 사후관리가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의회의 자치입법 기능을 내실화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조례 정비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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