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문신을 지우는 화장품은 없습니다!
- 뉴스 / 최용달 기자 / 2026-03-25 19:20:10
![]() |
| ▲ 식품의약품안전처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 문신을 지우는 화장품은 없습니다.
화장품은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입니다.
피부 내에 주사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피부 내 주입 시 감염, 피부 손상(흉터)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화장품 사용 시 안전 수칙 세 가지!
1. 화장품 사용으로 인해 피부 발진, 가려움이 발생하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병원에 방문하세요.
2.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을 꼭 읽어보시고, '사용기한'을 확인 후 사용하세요.
*피부 내에 주사하는 화장품은 없습니다.
3. 의심스러운 화장품 구매·사용을 중단하세요.
[ⓒ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