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이정희 위원장, “절차는 지키고 상권은 살린다”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09-08 19:25:04
집행부 재발방지 약속...사전 동의 없는 증액 재발해선 안돼
▲ 창원시의회 이정희 산업경제복지위원장(중앙, 웅남동)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이정희 산업경제복지위원장(중앙, 웅남동)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삭감됐던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8천만 원의 증액에 동의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경제일자리국이 요구한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1억 2천500만 원 가운데 시설구축비 8천만 원을 삭감 요청했다. 시설구축은 당초 출연동의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인 데다 고유사업이 아닌 자본적 시설투자임을 근거로 했다.

이 위원장은 출연 동의 당시와 사업 내용이나 규모가 달라지는 경우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거나 재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8천만 원에 대한 증액 의견이 제시됐고,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 여부 확인 절차가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집행부로부터 향후 출연동의 당시와 사업내용이나 출연 규모가 달라지는 경우 상임위원회와 충분히 사전 협의하여, 유사한 절차상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또한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의 자생력 강화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해 증액에 동의했다.

이 위원장은 “집행부가 앞으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이 소상공인과 지역상권을 지원하는 중요한 기관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동의가 사전협의 없이 출연금이나 신규사업을 확대해도 된다는 선례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사업 내용이나 예산 규모가 출연동의 당시와 달라질 경우 의회와 소통하고 필요한 절차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은 “절차와 원칙은 엄격히 지키면서도 지역경제와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심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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