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다가오는 이동로봇 시대, 정책으로 앞당기겠다"
- 뉴스 / 최용달 기자 / 2026-05-27 19:45:08
배송 · 주차 · 충전 · 건설현장 등 다양한 서비스 분야에서 실내외 이동로봇 산업 급성장 중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5월 27일 오후 네이버1784 사옥을 방문하여 사옥내 이동로봇 시연 등을 참관하고,
디지털 트윈, 자율주행 등 기술이 접목된 로봇친화형 건축물에 대한 미래상, 이동로봇 상용화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네이버1784 사옥은 로봇 이동을 고려한 건축디자인 등 로봇친화형 건축설계와 디지털트윈, 클라우드 기반 관제시스템을 적용하여 이동로봇 실증 및 테스트베드로 활용 중으로, 다양한 국토교통 기술이 접목된 건축물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동로봇이 도시‧주거‧건축 공간에서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기반 마련 등 지원책을 추진 중이다.
먼저,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실외 이동로봇이 보도·이면도로 등에서 원활하고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모빌리티 보행지도를 ’24년부터 구축하고 있다. 올해는 네이버 자회사인 네이버랩스와의 기술협력을 통해 네이버 사옥 주변의 보행지도를 구축하고, 실외 이동로봇의 운행 안정성을 실증하는 한편, 향후 다양한 유형의 로봇이 실외환경에 적용될 수 있도록 보행지도 표준화 및 데이터 활용 모델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주차로봇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기계식주차장치 안전기준'을 개정하여 차량중량 규정, 입출고 시간 기준 및 안전기준(이동시 이탈방지·장애물 감지 장치 등) 등을 마련하고, 공동주택에 주차로봇 설치를 허용하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도 개정(입법예고 중, 5.21~6.30)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이 시행되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주차로봇을 통한 도심 내 주차공간 효율화 및 스마트 주차서비스 확산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최근'혁신건축물법'이 발의됨에 따라, 로봇·자율주행·디지털트윈 등 신기술이 건축물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향후 로봇친화형 건축물의 인증, 규제특례, 공공 마중물 지원과 함께 이동로봇이 건축물 내에서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는 건축디자인, 설비, 관제체계의 확산이 기대된다.
김윤덕 장관은 “이동로봇 산업은 현재 택배, 주차, 충전, 건설현장, 경비 등 우리 실생활에 급속히 확장 중인 반면, 이러한 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정책과 제도적 지원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과 활성화를 통해, 공간정보 인프라 구축, 자율주행 기술 진흥, 과감한 규제합리화 등 국토교통 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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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5월 27일 오후 네이버1784 사옥을 방문하여 사옥내 이동로봇 시연 등을 참관하고,
디지털 트윈, 자율주행 등 기술이 접목된 로봇친화형 건축물에 대한 미래상, 이동로봇 상용화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네이버1784 사옥은 로봇 이동을 고려한 건축디자인 등 로봇친화형 건축설계와 디지털트윈, 클라우드 기반 관제시스템을 적용하여 이동로봇 실증 및 테스트베드로 활용 중으로, 다양한 국토교통 기술이 접목된 건축물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동로봇이 도시‧주거‧건축 공간에서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기반 마련 등 지원책을 추진 중이다.
먼저,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실외 이동로봇이 보도·이면도로 등에서 원활하고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모빌리티 보행지도를 ’24년부터 구축하고 있다. 올해는 네이버 자회사인 네이버랩스와의 기술협력을 통해 네이버 사옥 주변의 보행지도를 구축하고, 실외 이동로봇의 운행 안정성을 실증하는 한편, 향후 다양한 유형의 로봇이 실외환경에 적용될 수 있도록 보행지도 표준화 및 데이터 활용 모델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주차로봇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기계식주차장치 안전기준'을 개정하여 차량중량 규정, 입출고 시간 기준 및 안전기준(이동시 이탈방지·장애물 감지 장치 등) 등을 마련하고, 공동주택에 주차로봇 설치를 허용하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도 개정(입법예고 중, 5.21~6.30)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이 시행되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주차로봇을 통한 도심 내 주차공간 효율화 및 스마트 주차서비스 확산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최근'혁신건축물법'이 발의됨에 따라, 로봇·자율주행·디지털트윈 등 신기술이 건축물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향후 로봇친화형 건축물의 인증, 규제특례, 공공 마중물 지원과 함께 이동로봇이 건축물 내에서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는 건축디자인, 설비, 관제체계의 확산이 기대된다.
김윤덕 장관은 “이동로봇 산업은 현재 택배, 주차, 충전, 건설현장, 경비 등 우리 실생활에 급속히 확장 중인 반면, 이러한 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정책과 제도적 지원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과 활성화를 통해, 공간정보 인프라 구축, 자율주행 기술 진흥, 과감한 규제합리화 등 국토교통 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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