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박해철 의원, 전국 동물원 내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최근 5년간 3,200마리 폐사
- 중앙정부 · 국회 / 홍종수 기자 / 2026-09-08 19:50:02
국내 멸종위기종은 238마리, 천연기념물은 328마리 폐사... 정작 폐사 원인 분류는 ‘미흡’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경기 안산시병)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동물원 멸종위기종 폐사 현황(2021년 ~ 2026년 6월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전국 동물원 내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의 폐사 개체 수가 3,200마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 기간 내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238마리, 천연기념물은 328마리가 폐사된 것으로 확인됐다.
폐사 원인을 분석한 결과, 노령 등에 따른 ‘자연사’보다 질병 등 ‘자연사 외’의 사유로 인한 폐사가 더 큰 비중을 차지했다.
최근 5년간 국제적 멸종위기종은자연사 1,224마리와 그 외 1,976마리로 집계됐으며, 국내 멸종위기 야생생물(자연사 102마리, 그 외 136마리), 천연기념물(자연사 153마리, 그 외 175마리) 역시 자연사보다 병사 등 사유로 인한 폐사가 더 많았다.
동물원 내 관리 소홀로 인한 멸종위기종의 폐사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회의 거듭된 지적에도 자연사 외 폐사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이는 동물원의 멸종위기종 관리가 여전히 소홀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더 큰 문제는 폐사 원인에 대한 부실한 통계 관리다. 현재 폐사 원인별 분류체계는단순히 ‘자연사’와 ‘자연사 외’ 두 가지로만 나뉘어 있어, 구체적 사인이 병사인지, 사고인지, 혹은 또 다른 이유인지 전혀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국제적 멸종위기종과 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이 어떤 사유로 폐사했는지 정확히 분석할 수 없어, 근본적인 예방 대책을 모색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기후부는 “폐사 원인별 분류체계에 대한 직접적인 법령이나 별도 통계 관리 지침이 존재하지 않아 자연사(노령), 그 외(병사 등)로 분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박해철 의원은 “국회의 거듭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주무 부처인 기후부가 멸종위기종의 폐사 원인 분류를 체계화하지 않는 것은 매우 안일하고 무책임한 태도”라고 하면서, “폐사 원인을 세분화할 수 있는 명확한 분류체계를 조속히 구축하여,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멸종위기종 보호 및 관리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
| ▲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경기 안산시병)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경기 안산시병)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동물원 멸종위기종 폐사 현황(2021년 ~ 2026년 6월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전국 동물원 내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의 폐사 개체 수가 3,200마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 기간 내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238마리, 천연기념물은 328마리가 폐사된 것으로 확인됐다.
폐사 원인을 분석한 결과, 노령 등에 따른 ‘자연사’보다 질병 등 ‘자연사 외’의 사유로 인한 폐사가 더 큰 비중을 차지했다.
최근 5년간 국제적 멸종위기종은자연사 1,224마리와 그 외 1,976마리로 집계됐으며, 국내 멸종위기 야생생물(자연사 102마리, 그 외 136마리), 천연기념물(자연사 153마리, 그 외 175마리) 역시 자연사보다 병사 등 사유로 인한 폐사가 더 많았다.
동물원 내 관리 소홀로 인한 멸종위기종의 폐사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회의 거듭된 지적에도 자연사 외 폐사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이는 동물원의 멸종위기종 관리가 여전히 소홀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더 큰 문제는 폐사 원인에 대한 부실한 통계 관리다. 현재 폐사 원인별 분류체계는단순히 ‘자연사’와 ‘자연사 외’ 두 가지로만 나뉘어 있어, 구체적 사인이 병사인지, 사고인지, 혹은 또 다른 이유인지 전혀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국제적 멸종위기종과 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이 어떤 사유로 폐사했는지 정확히 분석할 수 없어, 근본적인 예방 대책을 모색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기후부는 “폐사 원인별 분류체계에 대한 직접적인 법령이나 별도 통계 관리 지침이 존재하지 않아 자연사(노령), 그 외(병사 등)로 분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박해철 의원은 “국회의 거듭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주무 부처인 기후부가 멸종위기종의 폐사 원인 분류를 체계화하지 않는 것은 매우 안일하고 무책임한 태도”라고 하면서, “폐사 원인을 세분화할 수 있는 명확한 분류체계를 조속히 구축하여,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멸종위기종 보호 및 관리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