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연 전북도의원 결혼 장려여건 조성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10-12 19:50:03
‘전북특별자치도 결혼 장려여건 조성 지원 조례안’ 기획행정위 원안 가결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이명연 의원(전주10)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결혼 장려여건 조성 지원 조례안’이 12일 제432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향후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026년 1~4월 혼인 건수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6.2% 감소해 전국적인 증가세와 대조를 보였다. 조혼인율도 인구 1천 명당 3.4건으로 전국 평균(4.9건)을 크게 밑돌았다. 여기에 결혼 비용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결혼 장려여건 개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안은 결혼과 가족생활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지방시행계획에 결혼 장려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추진 실적을 매년 도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결혼서비스업체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사업도 구체화했다. 도지사는 ▲결혼준비교육 ▲소규모 결혼식 확산 ▲공공시설을 활용한 공공예식장 조성·운영 ▲결혼서비스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안내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할 수 있다.
특히 공공예식장은 예비부부 본인 또는 부모가 도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한부모가족 등에게는 우선 이용과 사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예식장 사용료와 기본시설·장비 사용료 등 결혼식에 직접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계약서 작성·교부, 표준약관 사용, 이용요금 게시 등을 권장해 결혼서비스업체와 소비자 간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도록 했다. 도지사는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 및 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명연 의원은 “혼인 건수 감소와 결혼 비용 부담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북의 미래와 직결된 과제”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청년층의 결혼 부담을 낮추고 도민 누구나 결혼과 가정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조례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해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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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연 의원(전주10)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이명연 의원(전주10)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결혼 장려여건 조성 지원 조례안’이 12일 제432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향후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026년 1~4월 혼인 건수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6.2% 감소해 전국적인 증가세와 대조를 보였다. 조혼인율도 인구 1천 명당 3.4건으로 전국 평균(4.9건)을 크게 밑돌았다. 여기에 결혼 비용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결혼 장려여건 개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안은 결혼과 가족생활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지방시행계획에 결혼 장려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추진 실적을 매년 도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결혼서비스업체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사업도 구체화했다. 도지사는 ▲결혼준비교육 ▲소규모 결혼식 확산 ▲공공시설을 활용한 공공예식장 조성·운영 ▲결혼서비스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안내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할 수 있다.
특히 공공예식장은 예비부부 본인 또는 부모가 도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한부모가족 등에게는 우선 이용과 사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예식장 사용료와 기본시설·장비 사용료 등 결혼식에 직접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계약서 작성·교부, 표준약관 사용, 이용요금 게시 등을 권장해 결혼서비스업체와 소비자 간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도록 했다. 도지사는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 및 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명연 의원은 “혼인 건수 감소와 결혼 비용 부담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북의 미래와 직결된 과제”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청년층의 결혼 부담을 낮추고 도민 누구나 결혼과 가정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조례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해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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