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초고가 아파트 등 부동산 탈세 조사로 731억 원 탈루금액 드러나
- 경제 / 최준석 기자 / 2026-07-07 19:55:06
조세포탈범 검찰 고발 6명・통고처분 4명 엄정 조치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국세청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탈세근절을 주요 추진과제로 정하고 세정역량을 집중해왔다.
지난해부터 시장과열이 나타나는 지역에 대해 모니터링 및 현장정보 수집을 한층 강화했으며, 편법증여・다운계약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며 탈세하는 혐의자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했다.
특히, 30억 원 이상 초고가주택 취득거래는 ’24년 거래분부터 전수 검증을 이어가고 있으며,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30대 이하 연소자・외국인 등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혐의자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했다.
강남4구, 마・용・성 아파트 증여거래 2,077건에 대해서도 증여재산 평가, 증여세 대납, 증여재원 등 신고내용 전반을 점검했다.
또한, 최근에는 대출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 현금부자, 고액의 사적채무를 활용한 취득자, 투기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다주택자 등 탈세혐의자 127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26.5.19.)했다.
한편,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국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국토교통부와의 MOU체결(’25.10.1.)을 계기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실시간 공유받아 탈세 감시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했다.
국세청은 ’25.10.1. 초고가주택 등 부동산 탈세 혐의자 104명에 대해 동시조사를 착수했고, 현재까지 세무조사를 통해 총 318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으며, 이들의 탈루규모는 총 731억 원에 달한다.
조사결과, 부모로부터 몰래 증여받은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여 증여세를 탈루한 사례가 확인됐으며, 가장매매로 부당하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아 양도소득세를 회피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또한,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드러난 양도세・증여세 탈루 뿐만 아니라, 자금원천이 사업소득 누락 및 법인자금 유출과 관련된 경우 사업체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해 법인세・소득세 등 누락된 세금을 빠짐없이 추징했다.
조사과정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된 건은 40%에 상당하는 부당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한편,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세금 추징 외에도 응당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6명은 검찰에 고발하고, 4명은 벌금 상당액 7억 원을 통고처분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했다.
특히, 조사대상자 뿐만 아니라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된 관련자도 예외없이 고발 등 처분했다.
명의신탁 등 부동산실명법 위반행위가 확인된 20명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 등 조치될 수 있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취득·보유·양도 등 거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탈세 위험요인을 조기에 포착하고, 탈세행위가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다주택자 중과 재개 후 증여거래가 늘어날 우려가 있는 만큼 다주택자 증여거래를 중심으로 증여재산을 저가평가하거나 증여세를 대납하는 등 편법증여가 없는지 검증할 예정이다.
또한, 부모가 보유한 아파트를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자녀에게 양도하거나, 매매 형식을 위장해 사실상 증여한 경우 등 세금회피목적의 가족 간 편법거래도 꼼꼼히 살필 것이다.
아울러,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통해 제출한 국민들의 소중한 제보는 단 한 건도 소홀히 하지 않고 철저히 검증해 탈루세금을 빠짐없이 추징하는 한편,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도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다.
부동산 탈세 차단은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자 주택시장의 안정과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점이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에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며, “탈세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원칙을 지켜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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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추징사례 및 조치사항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국세청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탈세근절을 주요 추진과제로 정하고 세정역량을 집중해왔다.
지난해부터 시장과열이 나타나는 지역에 대해 모니터링 및 현장정보 수집을 한층 강화했으며, 편법증여・다운계약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며 탈세하는 혐의자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했다.
특히, 30억 원 이상 초고가주택 취득거래는 ’24년 거래분부터 전수 검증을 이어가고 있으며,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30대 이하 연소자・외국인 등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혐의자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했다.
강남4구, 마・용・성 아파트 증여거래 2,077건에 대해서도 증여재산 평가, 증여세 대납, 증여재원 등 신고내용 전반을 점검했다.
또한, 최근에는 대출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 현금부자, 고액의 사적채무를 활용한 취득자, 투기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다주택자 등 탈세혐의자 127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26.5.19.)했다.
한편,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국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국토교통부와의 MOU체결(’25.10.1.)을 계기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실시간 공유받아 탈세 감시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했다.
국세청은 ’25.10.1. 초고가주택 등 부동산 탈세 혐의자 104명에 대해 동시조사를 착수했고, 현재까지 세무조사를 통해 총 318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으며, 이들의 탈루규모는 총 731억 원에 달한다.
조사결과, 부모로부터 몰래 증여받은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여 증여세를 탈루한 사례가 확인됐으며, 가장매매로 부당하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아 양도소득세를 회피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또한,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드러난 양도세・증여세 탈루 뿐만 아니라, 자금원천이 사업소득 누락 및 법인자금 유출과 관련된 경우 사업체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해 법인세・소득세 등 누락된 세금을 빠짐없이 추징했다.
조사과정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된 건은 40%에 상당하는 부당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한편,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세금 추징 외에도 응당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6명은 검찰에 고발하고, 4명은 벌금 상당액 7억 원을 통고처분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했다.
특히, 조사대상자 뿐만 아니라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된 관련자도 예외없이 고발 등 처분했다.
명의신탁 등 부동산실명법 위반행위가 확인된 20명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 등 조치될 수 있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취득·보유·양도 등 거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탈세 위험요인을 조기에 포착하고, 탈세행위가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다주택자 중과 재개 후 증여거래가 늘어날 우려가 있는 만큼 다주택자 증여거래를 중심으로 증여재산을 저가평가하거나 증여세를 대납하는 등 편법증여가 없는지 검증할 예정이다.
또한, 부모가 보유한 아파트를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자녀에게 양도하거나, 매매 형식을 위장해 사실상 증여한 경우 등 세금회피목적의 가족 간 편법거래도 꼼꼼히 살필 것이다.
아울러,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통해 제출한 국민들의 소중한 제보는 단 한 건도 소홀히 하지 않고 철저히 검증해 탈루세금을 빠짐없이 추징하는 한편,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도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다.
부동산 탈세 차단은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자 주택시장의 안정과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점이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에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며, “탈세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원칙을 지켜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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