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추가··· 총 6,080명(누계) 인정
- 보건/의료 / 김윤영 기자 / 2026-09-14 20:25:10
제51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115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 신규 피해 인정자로 43명 추가
[코리아 이슈저널=김윤영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월 14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51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총 176명에 대한 심의를 통해 115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는 △신규로 피해가 인정된 43명의 구제급여 지급 결정과 함께,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72명의 피해등급 등을 결정했다.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 등을 받은 피해자 중에 산모의 유·사산 피해 인정 11건, 발달장애 등 폐기능검사불가자 14명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총 6,080명(누계)이 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 법안이 다음달(10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그간 건강피해 및 노출확인자 인정을 받지 못한 신청자에 대해서는 배상 신청 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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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현황(‘26.9.14. 기준) |
[코리아 이슈저널=김윤영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월 14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51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총 176명에 대한 심의를 통해 115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는 △신규로 피해가 인정된 43명의 구제급여 지급 결정과 함께,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72명의 피해등급 등을 결정했다.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 등을 받은 피해자 중에 산모의 유·사산 피해 인정 11건, 발달장애 등 폐기능검사불가자 14명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총 6,080명(누계)이 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 법안이 다음달(10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그간 건강피해 및 노출확인자 인정을 받지 못한 신청자에 대해서는 배상 신청 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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