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의회, 어르신 보행기 지원 65세 이상으로 확대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10-23 20:35:09
장순관 의원 대표발의 「예산군 거동불편 노인 보행기 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 예산군의회 장순관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예산군의회 장순관 의원(국민의힘·다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예산군 거동불편 노인 보행기 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제3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장 의원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와 일상생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지원대상 연령을 낮추고 지원 범위를 넓혀 보다 많은 어르신께서 보행기 지원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대상 노인 연령 기준 하향(80세 이상→65세 이상)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노인까지 지원대상 확대 ▲지원대상자 결정 기준 등 조문 정비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장순관 의원은 “보행기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일상을 지켜주는 필수 생활 보조기구”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더 많은 어르신이 안전하게 바깥 활동을 하시며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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