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의회, 군비 부담 5억 원 이상 공모사업, 의회 사전 보고 제도화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10-23 20:35:09
김영진 의원 대표발의 '예산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원안 가결
▲ 예산군의회 김영진 의원(국민의힘·라선거구)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예산군의회 김영진 의원(국민의힘·라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예산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이 23일 제3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김 의원은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을 무분별하게 유치할 경우, 군비 부담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라며 “군비가 소요되는 공모사업의 경우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에는 ▲공모사업의 타당성 ▲재원 비율의 적정성 ▲재원 확보 가능성 ▲사업 효과 등에 대해 신청 전에 사업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명문화했다.

제정된 조례에 따른 보고 대상 사업은 예산군이 중앙정부 등에 신청하는 공모사업으로 군비 부담액 5억 원 이상, 민간이 군수를 경유하여 신청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군비 부담액 1억 원 이상이다.

이번 조례 시행으로 시급성이 떨어지거나 군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공모사업 신청을 사전에 걸러내어 군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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