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의회 전풍림 의원,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10-23 20:35:10
관사 등급 폐지ㆍ직무 관련성 중심으로 사용기준 정비
▲ 영주시의회 전풍림 의원(국민의힘, 풍기읍·안정면·봉현면)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영주시의회 전풍림 의원(국민의힘, 풍기읍·안정면·봉현면)이 대표발의한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23일 열린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과 개정된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맞춰 영주시 관사 운영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기존 1·2·3급으로 나뉘던 관사 등급 구분을 폐지하고, 관사 사용 대상을 직무 관련성을 중심으로 재정비하는 것이다. 다른 기관에서 영주시로 일시 인사발령된 직원, 관사의 위치·용도 등을 고려할 때 직무상 필요성이 있는 직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원이 관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구체화했다.

또 기존 1·2급 관사에 시 예산으로 지원되던 전기·수도·통신요금 등 개인적 사용 성격의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원칙을 명확히 했다. 다만 건물 유지·수선과 기본 비품의 구입·교체·수리 등의 시설관리 비용, 관사 공실 기간 중 발생하는 공공요금 등은 시가 부담하도록 정비했다.

전풍림 의원은 “관사는 특정 직위에 따른 편의나 혜택이 아니라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사용하는 공유재산이라는 원칙이 분명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으로 불합리한 특혜 요소를 없애고 사용자의 비용 부담과 시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해 시민 눈높이에 맞는 투명한 관사 운영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