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 의원, 외국인환자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특례 되살린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중앙정부 · 국회 / 홍종수 기자 / 2026-08-13 22:10:01
지난해 말 일몰로 종료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2029년까지 재적용
▲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외국인관광객이 국내 의료기관에서 받은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다시 적용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은 보건복지부에 등록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에서 미용성형·피부 시술 등의 의료용역을 공급받은 외국인관광객에 대해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지만, 2025년 12월 31일을 끝으로 특례가 종료되면서 현재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달희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급 실적은 시행 첫해인 2016년 3만 3,659건·79억원에서 2025년 172만 1,095건·1,964억원으로 늘었다.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누적 환급 건수는 352만여 건, 환급액은 4,008억원에 이른다.
특히 1건당 환급액은 2016년 23만원에서 2021년 27만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24년 9만원, 2025년 11만원 등 10년간 평균 11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고가의 미용성형뿐만 아니라 K-뷰티 트렌드에 맞춘 접근성 높은 가벼운 피부 시술 등으로 외국인 의료관광의 저변이 크게 대중화되고 확대됐음을 시사한다.

실제 외국인 의료관광객은 2016년 36만 4,189명에서 2025년 201만 1,822명으로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특례적용의료기관은 538개소에서 1,665개소로 늘었다.

그러나 특례가 종료되면서 글로벌 의료관광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외국인 환자 유치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지적을 반영해 환급 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도록 했다.

이달희 의원은 "의료관광은 진료 수익에 그치지 않고 숙박, 관광, 유통으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며 "10년간 4,000억원이 넘는 환급 실적이 쌓이고 의료관광객이 200만명을 넘어선 시점에 특례가 중단된 것은 어렵게 키운 시장의 경쟁력을 스스로 놓아버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환급 특례가 조속히 재적용되어 외국인 환자 유치 기반이 다시 안정을 찾기를 기대한다"며 "다만 특례의 혜택이 서울에만 머무르지 않도록, 지방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 유치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을 함께 마련하는 일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지역의 우수한 의료 자원이 의료관광 산업과 연결될 때 지방에도 새로운 일자리와 활력이 만들어질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내 의료관광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지역 균형 발전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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