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직업병 인정·지원제도 추진” 문금주 의원, 농어업인 안전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 중앙정부 · 국회 / 홍종수 기자 / 2026-07-03 22:15:03
농어업인, 장시간 옥외작업·농약접촉 등으로 직업병 위험 노출되지만 현행법은 인정기준·지원제도 미비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3일, 문금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이 농어업인 직업병에 대한 인정 및 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농어업인은 장시간의 옥외 작업, 농약·분진 등 유해물질에의 상시적 노출, 반복적이고 부자연스러운 작업 자세 등으로 근골격계질환, 농약중독, 호흡기질환, 피부질환 등 다양한 직업성 질환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농어업작업으로 인한 사고와 부상을 중심으로 한 보상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장기간의 노출에 따라 서서히 발현되는 직업병에 대한 명확한 인정기준과 체계적인 예방·관리 및 지원 제도는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대다수의 농어업인은 직업병의 진단·치료·재활에 드는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고 있어, 질병의 조기 발견과 적정한 치료가 지연되는 등 건강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농어업인 직업병’의 개념과 인정 절차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업병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질병의 종류와 인정기준을 고시하도록 하고, 유해·위험요인 노출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이를 농어업인 직업병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업병으로 인정된 농어업인 및 농어업근로자에게 진단·치료·재활 등에 필요한 의료비와 건강검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신설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농어업인 직업병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관리 기반이 마련되고, 그간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농어업인의 직업성 질환에 대한 진단·치료 지원이 가능해져 농어업인의 건강권 보호와 안정적인 영농·영어 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금주 의원은 “농어업인 안전보험 제도가 있지만 정작 직업병은 별도로 분류해 지원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농어업인 직업병에 대한 인정절차와 지원근거를 마련해 농어업인의 건강을 두텁게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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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금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3일, 문금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이 농어업인 직업병에 대한 인정 및 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농어업인은 장시간의 옥외 작업, 농약·분진 등 유해물질에의 상시적 노출, 반복적이고 부자연스러운 작업 자세 등으로 근골격계질환, 농약중독, 호흡기질환, 피부질환 등 다양한 직업성 질환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농어업작업으로 인한 사고와 부상을 중심으로 한 보상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장기간의 노출에 따라 서서히 발현되는 직업병에 대한 명확한 인정기준과 체계적인 예방·관리 및 지원 제도는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대다수의 농어업인은 직업병의 진단·치료·재활에 드는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고 있어, 질병의 조기 발견과 적정한 치료가 지연되는 등 건강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농어업인 직업병’의 개념과 인정 절차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업병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질병의 종류와 인정기준을 고시하도록 하고, 유해·위험요인 노출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이를 농어업인 직업병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업병으로 인정된 농어업인 및 농어업근로자에게 진단·치료·재활 등에 필요한 의료비와 건강검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신설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농어업인 직업병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관리 기반이 마련되고, 그간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농어업인의 직업성 질환에 대한 진단·치료 지원이 가능해져 농어업인의 건강권 보호와 안정적인 영농·영어 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금주 의원은 “농어업인 안전보험 제도가 있지만 정작 직업병은 별도로 분류해 지원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농어업인 직업병에 대한 인정절차와 지원근거를 마련해 농어업인의 건강을 두텁게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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