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의원, 외국인노동자 산재사망 369명… ‘6월 발표’ 정부 대책 어디로
- 중앙정부 · 국회 / 홍종수 기자 / 2026-09-16 22:35:01
2022년~올해 1분기 369명 사망…140명 ‘떨어짐’, 건설·제조업 81%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2022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산업재해로 숨진 외국인 노동자가 369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6월 발표를 예고했던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은 아직 관계부처 협의 단계에 머물러 있어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정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 산재사고 사망자는 △2022년 85명 △2023년 85명 △2024년 102명 △2025년 77명 △2026년 1분기 20명으로 총 369명에 달했다. 해당 통계는 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 승인자료를 기준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194명(52.6%) △제조업 105명(28.5%) △기타의사업 45명(12.2%) △농업 11명(3.0%) △임업 6명(1.6%) 등의 순이었다. 특히 건설업과 제조업에서만 299명이 숨져 전체의 81.0%를 차지했다.
사고유형별로는 △떨어짐 140명(37.9%) △끼임 56명(15.2%) △깔림·뒤집힘 31명(8.4%) △물체에 맞음 28명(7.6%) △화재 27명(7.3%) △부딪힘 24명(6.5%) △무너짐 24명(6.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4월 30일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6월 최종 로드맵 발표를 예고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확인 결과 현재까지도 로드맵은 초안 마련 및 관계부처 협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신정훈 의원은 “생명과 안전은 부처 간 이견을 이유로 미룰 수 없는 문제인 만큼 통합지원 로드맵을 더 늦춰서는 안 된다”며 “외국인력 정책은 이제 ‘얼마나 도입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활용하고 보호하며 숙련인력으로 육성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인 노동자 산재사망의 81%가 건설·제조업에서 발생한 만큼 두 업종에 대해서는 특단의 안전대책이 필요하다”며 “모국어 안전교육과 작업별 실습교육, 충분한 적응·숙련기간, 위험사업장의 통역 안전관리자 배치 등 현장에서 실제 작동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 개정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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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정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2022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산업재해로 숨진 외국인 노동자가 369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6월 발표를 예고했던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은 아직 관계부처 협의 단계에 머물러 있어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정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 산재사고 사망자는 △2022년 85명 △2023년 85명 △2024년 102명 △2025년 77명 △2026년 1분기 20명으로 총 369명에 달했다. 해당 통계는 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 승인자료를 기준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194명(52.6%) △제조업 105명(28.5%) △기타의사업 45명(12.2%) △농업 11명(3.0%) △임업 6명(1.6%) 등의 순이었다. 특히 건설업과 제조업에서만 299명이 숨져 전체의 81.0%를 차지했다.
사고유형별로는 △떨어짐 140명(37.9%) △끼임 56명(15.2%) △깔림·뒤집힘 31명(8.4%) △물체에 맞음 28명(7.6%) △화재 27명(7.3%) △부딪힘 24명(6.5%) △무너짐 24명(6.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4월 30일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6월 최종 로드맵 발표를 예고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확인 결과 현재까지도 로드맵은 초안 마련 및 관계부처 협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신정훈 의원은 “생명과 안전은 부처 간 이견을 이유로 미룰 수 없는 문제인 만큼 통합지원 로드맵을 더 늦춰서는 안 된다”며 “외국인력 정책은 이제 ‘얼마나 도입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활용하고 보호하며 숙련인력으로 육성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인 노동자 산재사망의 81%가 건설·제조업에서 발생한 만큼 두 업종에 대해서는 특단의 안전대책이 필요하다”며 “모국어 안전교육과 작업별 실습교육, 충분한 적응·숙련기간, 위험사업장의 통역 안전관리자 배치 등 현장에서 실제 작동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 개정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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