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의원, 영화 암표 제보 쏟아져도 좌석번호 숨기면 ‘속수무책’… 70%는 대응조차 어려워
- 중앙정부 · 국회 / 홍종수 기자 / 2026-09-15 08:05:11
영진위 암표·부정거래 제보 18일 만에 504건, 실제 조치 가능한 제보는 30% 수준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영화진흥위원회에 접수된 영화 티켓 암표·부정거래 제보 504건 가운데 실제로 영화관 운영사에 전달된 건은 151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암표 제보의 70%는 영화관에 전달조차 되지 못한 셈이다.
이재정 위원장(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양시 동안구을)이 영진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18일부터 9월 4일까지 18일간 접수된 영화 티켓 암표·부정거래 제보는 총 504건이다. 이 가운데 503건은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통한 관람권 부정거래로 확인됐다.
그러나 실제 영화관 운영사에 전달된 제보는 전체의 약 30%인 151건에 불과했다. 암표 판매자가 판매글에 정확한 좌석번호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해당 티켓을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암표 판매글에는‘O열 20~30번대’와 같이 좌석의 대략적인 위치만 표시하는 방식이 활용되고 있어, 제보를 접수하더라도 어떤 예매 건인지 확인해 취소 등의 후속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이처럼 개별 티켓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암표 거래 자체를 제재할 수단도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영화관 입장권은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등 구체적인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으면 부정구매·부정판매 등 암표 거래 자체를 실효적으로 제재하기 어렵다. 판매 게시물 삭제나 티켓 취소, 판매자 계정 제재와 같은 후속조치 역시 영화관과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적인 조치에 의존하고 있다.
공연과 스포츠 분야는 상황이 다르다. 지난 8월, 개정된 '공연법 시행령'과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매크로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과징금과 신고포상금, 부당이익의 몰수·추징 등 제재 수단을 마련했다. 반면 영화 분야는 유사한 암표 거래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제재할 제도적 장치가 상대적으로 미비한 상황이다.
이재정 위원장은 “정상적으로 영화를 즐기려는 관객과 영화 팬들이 암표 때문에 피해를 보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영화표 부정거래는 관객의 피로와 이탈로 이어지고, 결국 건강한 영화 유통 생태계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자의 자율적인 대응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는 만큼, 공연·스포츠 분야처럼 영화 암표도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해 보인다”며 “관객들이 불편없이 영화를 즐길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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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정 위원장(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양시 동안구을)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영화진흥위원회에 접수된 영화 티켓 암표·부정거래 제보 504건 가운데 실제로 영화관 운영사에 전달된 건은 151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암표 제보의 70%는 영화관에 전달조차 되지 못한 셈이다.
이재정 위원장(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양시 동안구을)이 영진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18일부터 9월 4일까지 18일간 접수된 영화 티켓 암표·부정거래 제보는 총 504건이다. 이 가운데 503건은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통한 관람권 부정거래로 확인됐다.
그러나 실제 영화관 운영사에 전달된 제보는 전체의 약 30%인 151건에 불과했다. 암표 판매자가 판매글에 정확한 좌석번호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해당 티켓을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암표 판매글에는‘O열 20~30번대’와 같이 좌석의 대략적인 위치만 표시하는 방식이 활용되고 있어, 제보를 접수하더라도 어떤 예매 건인지 확인해 취소 등의 후속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이처럼 개별 티켓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암표 거래 자체를 제재할 수단도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영화관 입장권은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등 구체적인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으면 부정구매·부정판매 등 암표 거래 자체를 실효적으로 제재하기 어렵다. 판매 게시물 삭제나 티켓 취소, 판매자 계정 제재와 같은 후속조치 역시 영화관과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적인 조치에 의존하고 있다.
공연과 스포츠 분야는 상황이 다르다. 지난 8월, 개정된 '공연법 시행령'과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매크로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과징금과 신고포상금, 부당이익의 몰수·추징 등 제재 수단을 마련했다. 반면 영화 분야는 유사한 암표 거래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제재할 제도적 장치가 상대적으로 미비한 상황이다.
이재정 위원장은 “정상적으로 영화를 즐기려는 관객과 영화 팬들이 암표 때문에 피해를 보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영화표 부정거래는 관객의 피로와 이탈로 이어지고, 결국 건강한 영화 유통 생태계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자의 자율적인 대응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는 만큼, 공연·스포츠 분야처럼 영화 암표도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해 보인다”며 “관객들이 불편없이 영화를 즐길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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