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의원, ‘플랫폼 아동·청소년 안전설계 강화법’ 발의

중앙정부 · 국회 / 홍종수 기자 / 2026-09-02 08:05:11
청소년유해정보 범위 명확화…위험평가 결과·개선조치 공개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유튜브 등 플랫폼의 청소년유해정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위험평가 결과와 개선조치까지 공개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지난 1월 플랫폼의 청소년 위험평가·개선조치를 의무화한 데 이어, 이번에는 평가 대상과 공개체계를 보완해 ‘평가→개선→공개’로 이어지는 사전 예방체계​를 강화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청소년유해정보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플랫폼의 위험평가 결과와 개선조치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1일 밝혔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 1월 추천 알고리즘 등 서비스 설계로 아동·청소년이 유해콘텐츠에 반복 노출되는 위험을 플랫폼이 사전에 점검·완화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비스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위험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필요한 개선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평가 결과와 조치내역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보완해 ‘청소년유해정보’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위험평가 결과와 개선조치 내역을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가 제출하는 정기 공표 보고서에 포함하도록 했다. 위험평가를 사업자 내부 절차에 그치지 않고 ​외부에 공개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위험의 식별부터 평가·개선·감독·공개까지 이어지는 플랫폼의 사전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입법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아동복지전문기관인 초록우산 조사에 따르면 숏폼 플랫폼 이용 아동의 53.4%가 유해콘텐츠 노출을 경험했고, 노출 경로의 80.3%는 ‘추천 알고리즘’이었다. 추천 알고리즘·자동재생·무한스크롤 등 서비스 설계 자체가 아동·청소년의 새로운 위험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해외에서도 플랫폼의 사전 위험평가와 예방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EU는 '디지털서비스법(DSA)'을 통해 대형 플랫폼에 추천시스템 등을 포함한 시스템적 위험의 평가·완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영국도 '온라인안전법'에 따라 아동이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에 아동 위험평가와 그에 따른 보호조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조 의원은 “아이들의 안전은 문제가 생긴 뒤 대응해서는 늦다”며 “유해정보가 확산된 뒤 지우는 방식에서 벗어나, 플랫폼이 서비스 설계 단계부터 위험을 찾아내고 줄이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추천 알고리즘과 플랫폼 이용이 아이들의 일상이 된 만큼 아동·청소년 보호도 이제 선택이 아니라 플랫폼의 기본 책임이 돼야 한다”며 “위험평가와 개선, 결과 공개까지 이어지는 사전 예방체계를 반드시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의원은 이날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청소년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주최했다. ‘플랫폼 안전설계를 위한 위험평가 제도를 중심으로’를 부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플랫폼의 사전 위험평가와 개선조치, 투명성 강화 등 국내 제도화 방안을 논의했다. 1일 발의된 개정안도 이러한 논의를 반영해 위험평가 대상과 공개체계를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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