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욱 의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중앙정부 · 국회 / 홍종수 기자 / 2026-06-12 08:20:13
아동·청소년 많이 이용하는 테마파크(놀이공원·워터파크·디스코팡팡 등)에 성범죄자 취업 못하게 막는다!
▲ 이종욱 국회의원(국민의힘, 창원 진해)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최근 아동·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테마파크시설에서 성범죄 전과자가 근무하며 아동·청소년을 유인해 성폭행, 성착취물 제작 등 중대 성범죄를 저지른 사례가 발생하면서, 아동·청소년 이용시설에 대한 성범죄 전과자 취업제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종욱 국회의원(국민의힘, 창원 진해)은 성범죄 전과자가 '관광진흥법'상 테마파크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테마파크를 성범죄 경력자 취업제한 대상 시설에 포함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테마파크시설은 아동·청소년의 이용 빈도가 높고, 시설 특성상 종사자가 아동·청소년과 직접 접촉할 가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현행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사각지대인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테마파크를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시설에 포함하고,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시설에 취업제한 대상자가 근무하고 있는지 매년 1회 이상 확인·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종욱 의원은 “테마파크는 아이들과 가족들이 안심하고 즐기기 위해 찾는 대표적인 공간”이라며 “아동·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성범죄 전과자가 일하면서, 아이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 빈틈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테마파크시설에 대한 성범죄 경력자 취업제한과 점검 체계를 강화하고, 아이들이 이용하는 공간만큼은 국가가 더 촘촘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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